대구 지방세 과오납 5년간 193억5천만원

  • 손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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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18 07:49  |  수정 2018-10-18 07:49  |  발행일 2018-10-18 제18면
소송 80건 중 승소 42건 그쳐
시민들에 47억9천만원 환급

행정 착오 등으로 잘못 걷힌 대구의 지방세가 최근 5년간 19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지방세 과오납액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구시가 잘못 걷거나 부과한 지방세는 1만3천118건이고, 금액은 193억5천만원에 달했다.

과오납 건수는 2013년 3천383건에서 이듬해 4천984건, 2015년 3천200건, 2016년 723건, 지난해 828건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으나, 같은 기간 금액은 9억여원, 18억여원, 98억여원, 11억원, 56억원으로 들쑥날쑥했다. 과오납의 원인은 행정기관 과세자료 및 감면대상 착오, 이중부과 등이 대부분이다.

부당한 징수에 이의를 제기한 시민들이 행정소송 등을 통해 돌려받은 금액은 47억9천만원으로 전체 과오납액의 25%에 이른다.

지방세 소송의 승소율도 높지 않았다. 최근 5년간 벌어진 소송 80건 가운데 승소는 42건에 그쳤다.

소병훈 의원은 “지방세 과오납이 발생할 경우 자치단체는 이자액을 가산해 환급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며 “교육을 강화해 전문성을 확보함으로써 과오납의 규모 및 건수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손선우기자 sunwoo@yeongnam.com

■ 지방세 과오납액 발생현황
연도 과오납 
건수
과오납 
금액
소송 건수
(승소 건수)
감세 금액
2013 3,383 9억5천만원 16(9) 3억4천만원
2014 4,984 18억4천만원 14(7) 9억9천만원
2015 3,200 98억3천만원 17(13) 1억6천만원
2016 723 11억원 20(10) 3억5천만원
2017 828 56억원 13(3) 29억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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