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구시당 “시의회 업무추진비 조례안 통과 환영”

  •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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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18   |  발행일 2018-10-18 제6면   |  수정 2018-10-18
“기초의회 모두 제정해야” 촉구

대구시의회가 지난 16일 임시회에서 시의원들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마련하고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구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수정안’을 통과시킨(영남일보 10월17일자 보도)것과 관련, 정의당 대구시당이 논평을 내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논평에서 “이번 대구시의회 결정은 시민들의 요구에 화답하면서 투명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첫 걸음으로 이해하면서 환영하는 바”이라며 “앞으로 정의당 대구시당은 대구시의회가 조례로 정한 바대로 업무추진비를 사용·공개하는지 시민들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대구시의회 업무추진비 조례에 다소 아쉬운 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심야시간·휴일·사용자 자택 근처 등 공적 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공적 활동과 무관한 시의원들끼리의 식사 등을 제한하지 않은 점과 부당사용자에 대한 징계 및 부당사용금액 환수 조치를 임의규정으로 정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의회는 상위법령의 규정에 따라 엄격히 사용해야 하고, 부당사용에 대해서 단호히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대구시당은 이어 “대구의 모든 기초의회에서도 조속히 관련 조례를 제정하길 촉구한다”면서 “서구의회에 이어 북구의회가 연이어 조례 제정에 나서는데, 다른 기초의회도 이 걸음에 즉각 동참하길 바란다. 특히 조례 제정 요구에 명확한 답을 하지 않은 달서구의회와 달성군의회의 움직임을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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