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만원으로 성매매 기록 조회? 유흥탐정 운영자 체포, 여전히 유사 범죄 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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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17 15:53  |  수정 2018-10-17 15:53  |  발행일 2018-10-17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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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흥탐정 인스타그램

성매매 업소 등 출입내용을 의뢰받아 제공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유흥탐정'사이트 운영자가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흥탐정'사이트 운영자 A씨(남·36)는 지난 8월23일부터 지난달 3일까지 유흥탐정 사이트를 개설한 다음 "돈을 먼저 지불하고 휴대폰 번호를 남겨놓으면 해당 번호를 사용하는 자의 성매매 없소 등 출입기록을 확인해 주겠다"는 글을 게시했다.

A씨는 의뢰자가 사이트 게시판을 통해 입금확인 및 의뢰글을 남기면 해당 전화번호를 관련업소 출입자들 휴대폰번호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해 출입기록을 확인해주고 의뢰 1건당 1~5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매매 업소 업주들이 사용하는 '골든벨'이라는 성매매 단골손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기록들을 취득했다. 스마트 앱 형태인 데이터베이스는 성매매가 대부분 업소에 전화를 걸어 예약하는 방식인 점을 이용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유흥탐정의 운영자는 체포됐지만, 여전히 사회에는 이와 흡사한 범죄가 만연하다. 특히 SNS를 통해 영업을 하는 이들도 다수 포착됐다.


이에 대해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금 마련 목적으로 범행했다"며 자신의 범행을 대부분 시인했지만 "현재 텔레그램 등에서 홍보하고 있는 유흥탐정은 또다른 관련업소 관계자들이 유사행위를 하는 것"이라며 추가 혐의는 부인했다.

앞서 15일 서울경찰청은 매매 업소 이용자와 단속 경찰관의 휴대전화 번호 1800만개를 수집해 성매매 업주들에게 팔아온 업체 운영자 B 씨와 인출책 C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유흥탐정도 이 업체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미디어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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