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실 신고에 앙심 택시기사 폭행 20대 붙잡혀

  • 민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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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17   |  발행일 2018-10-17 제6면   |  수정 2018-10-17

음주운전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뒤따르던 택시기사를 폭행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16일 폭행혐의로 A씨(28)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50분쯤 북구 침산교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코란도 승용차를 몰고가다 갑자기 차를 세운 뒤 뒤따르던 택시기사 B씨(29)와 승객 2명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B씨는 A씨의 차량이 지그재그로 운행하자 손짓으로 차를 세우라고 한 뒤 승객에게 신고를 요청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인 0.162%로 나타났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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