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16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마련하고 사용내역을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이날 김지만 시의원(북구·자유한국당)이 대표발의 한 ‘대구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조례는 시의회 운영 업무추진비 집행 시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공적 의정활동 외에는 사용을 제한하기로 규정하고 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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