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초과’ 1주택자, 2년 이상 살아야 양도세 감면

  • 노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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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17   |  발행일 2018-10-17 제2면   |  수정 2018-10-17

앞으로 고가의 ‘똘똘한 한 채’를 팔 땐 2년 이상 거주해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또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자는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후속조치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특례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고,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세제 혜택을 조정하는 내용의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절차를 거쳐 지난달 14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거래가 9억원 초과 1주택 보유자가 2020년 1월1일 이후 해당 주택을 팔 때 2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거주기간 요건 없이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정부는 1주택자의 신뢰 이익 보호를 위해 1년 적용 유예기간을 설정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종전주택을 보유하면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일시적 2주택자는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3년 이내에만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은 축소된다.

1주택 이상을 보유한 1가구가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새로 취득한 경우 임대등록을 하더라도 양도세가 중과(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 이상은 +20%포인트)되고, 종합부동산세는 합산 과세된다. 임대주택은 임대를 개시할 때 공시가격이 수도권은 6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양도세가 감면된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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