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대구은행이 ‘대한제국 칙령 41호(독도영유권) 반포’ 118주년을 기념해 16일부터 우대특별금리형 독도 예·적금상품을 한시 판매한다.
이번 특판 독도예금은 연 2.05%, 적금은 연 2.2% 기본금리에 다양한 우대금리가 제공된다.
신규 가입일 또는 예금기간 중 독도를 방문해 받은 독도명예주민증 또는 울릉군청 독도박물관이 발행한 독도아카데미 수료증 제시 및 거래실적에 따라 최고 0.25%의 우대금리가 지원된다.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아이M뱅크로 가입한 고객에게는 0.05% 추가 우대금리가 제공된다.
독도예금 특판 한도는 5천억원(독도 적금은 무제한)이고, 가입기간은 1년이다. 정기예금은 1인당 100만원 이상, 최고 5천만원 범위 내 가입이 가능하다. 정기적금은 월 1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로 가입할 수 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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