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운체온계 해외직구 13개중 12개 가짜, '식약처' 정품 확인방법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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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11 15:23  |  수정 2018-10-11 15:23  |  발행일 2018-10-11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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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귀적외선체온계 왼쪽이 수입 제품, 오른쪽이 위조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귀적외선체온계' 13개 중 12개는 위조 제품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12개중 5개만 체온 측정에 있어 '적합'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7개의 제품은 측정이 들쭉날쭉해 사용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일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아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체온계를 인터넷 쇼핑몰, 구매대행 사이트 등에서 해외직구를 통해 판매하는 1116곳을 적발해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영·유아나 어린이가 있는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체온계를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하면서 생길 수 있는 위조 제품 구입, 체온 측정 오류, 고객 서비스(A/S) 어려움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됐다.


식약처는 또 해외직구 체온계 중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고, 가격이 국내 판매 가격보다 싼 귀적외선체온계(모델명 : IRT-6520, 일명 브라운체온계) 13개를 직접 구입해 확인한 결과, 12개 제품이 위조 제품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귀적외선체온계는 귀에 센서가 내장된 탐침을 접촉하면 귀에서 나오는 적외선 파장을 감지해 체온을 측정한다.  특히 체온 정확도를 측정한 시험에서는 12개 제품 중 7개 제품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식약처는 덧붙였다.

식약처가 확인한 브라운 체온계 모델은 2017년 기준 귀적외선체온계 전체 수입량의 65%를 차지하고 있다. 국내 판매가격은 7만∼8만원, 해외직구는 4만∼6만원 수준으로 가격이 싸기 때문에 해외직구에 대한 선호가 높다.

식약처는 국내에 공식적으로 수입되지 않은 의료기기가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네이버, 옥션, 11번가, G마켓, 인터파크 등 온라인 매체에 모니터링 강화 등 협조를 요청했다.

정식 수입된 의료기기는 제품 외장이나 포장에 한글 표시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의료기기 제품정보방 홈페이지(www.mfds.go.kr/med-info)에서 업체명, 품목명, 모델명 등을 검색하면 허가된 제품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뉴미디어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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