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유소 화재 스리랑카인 구속영장 반려, 중실화 인정되면 3년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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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10 10:33  |  수정 2018-10-10 10:33  |  발행일 2018-10-10 제1면
20181010
사진:방송 캡처

풍등을 날려 저유소 화재로 이어지게한 스리랑카인 A(27) 씨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10일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A씨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A씨의 혐의에 대해 인과관계 소명이 부족하다”며 수사 보강 지시를 내렸다.


이에 경찰은 수사 내용을 보완한 뒤 오늘 오후 구속영장을 재신청할 예정이다.


재판에서 중실화 혐의가 인정되면 A씨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전 10시 32분쯤 대한송유관공사 경인 지사와 인접한 터널 공사 현장에서 직경 40㎝, 높이 60㎝의 풍등을 날려 보내 고양 저유소 휘발유 저장 탱크에 불이 붙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통해 A씨가 날린 풍등이 약 300m 떨어진 고양 저유소 잔디밭에 낙하하는 것을 확인했고, 이 불이 직경 28.4m, 높이 8.5m의 휘발유 저장탱크 유증 환기구를 통해 들어와 내부로 옮겨붙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대한송유관공사의 허술한 대응도 질타를 받고 있다. CCTV를 45대나 가동하면서도 18분 동안 잔디에 불이 난 걸 아무도 몰랐던 것.


탱크 외부에 화재나 연기 감지센서도 없고, 기름탱크 주변에 불이 붙기 쉬운 잔디를 깐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유증기 회수장치도 없다.


풍등 하나에 뚫린 송유관공사는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안전기구를 만들어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뉴미디어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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