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 살해 무기수 김신혜 "성추행 없었다. 아버지 명예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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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03 00:00  |  수정 2018-10-03 15:30  |  발행일 2018-10-03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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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8년째 복역 중인 김신혜씨(41)가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게 됐다.


3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법원의 김씨 사건 재심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하고 재심 개시를 확정했다. 복역 중인 무기수의 첫 재심 확정 사례다.


김씨는 당시 범행을 자백했지만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면서 "동생이 아버지를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자신이 동생을 대신해 감옥에 가겠다고 거짓 자백을 했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2000년 3월7일 새벽 5시50분께 전남 완도군 정도리의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당시 53세였던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남성은 한쪽 다리가 불편한 3급장애인으로, 현장에서 약 7㎞ 떨어진 곳에 살던 김씨의 아버지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처음에는 시신이 도로에서 발견됐고 주변에서 자동차의 깨진 라이트 조각들이 발견돼 단순 뺑소니 교통사고로 판단했다. 그러나 부검을 통해 시신에서 다량의 수면제와 알코올 성분이 검출됐고, 충격에 따른 외상 흔적이 보이지 않자 경찰은 타살된 후 교통사고로 위장됐을 가능성에 주목했다.

같은해 3월9일 새벽 0시10분께 경찰은 이 사건의 용의자로 당시 23세였던 큰 딸 김씨를 전격 체포했다. 김씨가 술에 수면제를 타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조사 과정에서 김씨 고모부의 증언과 김씨의 자백을 받아내면서 김씨에게 존속살해 및 사체 유기혐의를 적용했다.

경찰은 김씨가 아버지를 살해한 동기를 성적학대라고 판단했다. 사건 발생 두 달 전인 2000년 1월께 이복 여동생으로부터 '아버지에게 강간 당했다'는 말을 들은 김씨가 자신도 중학생 때부터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당해왔던 기억을 떠올려 살해를 결심하게 됐다는 것이다. 또한 살해 목적은 사망 보험금이라며 김씨가 아버지 명의로 8개의 생명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김씨가 범행에 사용했다는 수면제를 어디서 구입했는지 밝혀내지 못했고, 양주병과 술잔 역시 찾아내지 못했다. 다만 '김씨가 그 모든 것을 바다에 던져버렸다'는 진술과 김씨의 집에서 시신 발견 당시 정황과 일치해 살해 계획으로 보이는 메모가 발견된 점을 강조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1심 재판이 시작된 후 김씨는 이 모든 사실을 부인해왔다. 특히 김씨는 "강압수사에 의한 거짓자백이었다"며 "파렴치범이 된 아버지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는 등 성추행은 없었다고 무죄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보험금과 관련해서는 "아버지가 3급 장애인인 것을 숨기고 보험가입을 했고, 이는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되며 설사 아버지가 사망하더라도 가입 2년 내에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는데 아버지를 살해할 이유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판결에 불복했으나 2·3심도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지난 2015년 김씨는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법률구조단의 도움을 받아 재심을 청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재판기록과 증거 등을 검토, 2015년 1월 "반인권적 수사가 이뤄졌고 당시 재판에서 채택된 증거는 현재 판례에 따르면 위법 수집 증거로 판단된다"고 했다.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같은 해 11월 경찰 수사의 위법성과 강압성이 인정된다며 김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검찰은 항고했고 지난해 2월 광주고법이 이를 다시 기각했다. 검찰은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대법원의 재심 확정으로 김씨의 재심 공판은 1심 재판을 맡았던 광주지법 해남지원에서 열리게 된다.

뉴미디어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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