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유있으면 ‘연기연금’ 활용…수령 5년 늦추면 36% 더 받아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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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9-29   |  발행일 2018-09-29 제12면   |  수정 2018-09-29
■ 국민연금 수령액 늘리는 방법
여유있으면 ‘연기연금’ 활용…수령 5년 늦추면 36% 더 받아
국민연금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민원실에서 시민들이 국민연금과 관련한 상담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제공>
여유있으면 ‘연기연금’ 활용…수령 5년 늦추면 36% 더 받아

국민연금연구원이 실시한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2016년)에 따르면, 우리나라 50대 이상 중고령자는 노후 안정을 위해선 부부기준 월 230만9천원, 개인기준 월 145만7천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올해 8월 말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은 월 39만3천400원, 부부평균 수령액은 월 88만1천원이다. 이처럼 연금수령액이 기대치에 못 미치자 자연히 국민들은 연금을 늘리는 방법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국민연금을 늘리려면 소득을 높여서 보험료를 많이 내거나 가입 기간을 늘리면 된다. 연금수령 시기를 늦추는 방법도 있다. 이 중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것이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연금수령액이 늘기 때문이다.

◆반납금과 추납제

목돈이 있다면 반납금과 추납제도를 가장 먼저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반납금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이가 다시 가입자 자격을 취득하면서 이미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해 납부하는 것이다.

국민연금법 제78조에 따르면 반환일시금을 수령해 국민연금 가입이력을 청산한 자가 가입자 자격을 재취득하면서 종전 지급받은 반환일시금을 반납하면 해당 가입 기간을 복원해준다. 1988년 1월1일에서 1998년 12월31일 사이에 퇴사 등으로 가입자격을 상실한 뒤 1년이 지나면 반환일시금 수급권이 발생한다. 당시 사업장(10인 이상)에서 가입자격 상실 후 반환일시금을 받아갔던 사람이 재가입하면 반납금을 납부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미 찾아갔던 일시금은 ‘반납’
소득 없어 못냈던 기간은 ‘추납’

의무가입 예외자라면 ‘임의가입’
만 60세 이후엔 ‘임의계속가입’
출산·군복무·실업 따른 공백기
가입기간 추가인정 ‘크레딧’도



당시엔 국민연금의 신뢰도가 그다지 높지 않아 퇴사하면 대부분 반환일시금을 앞다퉈 찾아갔다. 하지만 전 국민이 연금 가입 대상자가 된 1999년 1월1일 이후부터는 퇴직 후 1년이 지나도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한다. 1998년 이전에 퇴사했던 이들이 최근 연금수령 나이가 다가오자 연금액을 늘릴 목적으로 반납금제도에 부쩍 관심을 보이고 있다.

추납(추후납부)제도는 국민연금 가입 중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에 대해 나중에 납부능력이 있을 때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을 만회해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케이스다.

실직 등 납부 예외기간뿐 아니라 △무소득 배우자 △기초수급자 △1988년 1월 이후 군복무 기간이 있는 자 △1년 이상 행방불명 사유로 국민연금 가입 자격을 상실해 가입이력이 단절된 기간에 대해서도 추납이 가능하다. 추납한 가입 기간에 대한 기본 연금액 산정은 추납 보험료 납부일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본인이 반납금 및 추납제 대상인지 명확하지 않을 땐 연금공단에 확인하는 게 좋다.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

임의가입제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만 60세를 전후해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으로 나뉘어진다.

임의가입자는 국민연금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데도 가입을 신청한 이들이다. 만 18~60세 가입자 또는 연금 수급자의 무소득배우자, 기초수급자 등이 가입 대상이다.

실제 이용자는 대부분 전업주부들이다. 외국인이나 이미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람은 대상자가 아니다. 임의가입자 기준소득액은 중위수 소득 적용이 원칙이다. 중위수 소득은 지역가입자(개인사업자) 소득의 중간쯤 되는 소득이다.

올 4월 말 현재 중위수 소득은 100만원이고 월 보험료는 9만원이다. 만약 임의가입자가 중위수보다 높은 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신고소득으로 인정해준다. 연금가입 중 만 60세에 도달하면 납부의무가 중단된다. 하지만 연금을 실제 수령하기 전까지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하면 가입 기간은 더 늘어난다.

주로 만 60세가 넘어도 의무납부기간(120개월)을 채우지 못했거나, 납부기간은 채웠지만 수령 나이가 되지 않은 경우에 임의계속가입 대상이 된다. 연금 수령시기는 1957~1960년생은 만 62세, 1961~1964년생은 만 63세, 1965~1968년생은 만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다. 만 60세 이후 연금수령 시기까지 공백없이 연금을 납부해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1년에 약 5%씩 연금수령액이 증가한다. 만 65세 전까지는 신청 가능하고, 만 60세에 반환 일시금을 수령했거나 60세 이전 가입기간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하다.

◆크레딧

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방안 중에는 ‘크레딧 제도’도 있다.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행위 및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공백 기간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마련됐다. 현재 시행 중인 크레딧 제도는 출산·군복무·실업 크레딧 3가지다. 출산 크레딧은 출산 및 육아 문제로 발생하는 연금 가입 기간 단절을 보상해준다. 2018년 이후 출생한 자녀 수에 따라 추가로 인정되는 가입 기간은 12개월~최대 50개월이다.

군복무 크레딧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사람에게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것이다. 추가로 인정받는 기간은 6개월이고, 해당 기간 소득은 연금가입자들의 평균 월소득액의 절반 정도를 인정해준다. 한마디로 국가가 일정 기간 월보험료를 부담하는 형식이다. 노령연금 청구 시 공단 직원이 확인해 추가 산입된다. 2008년 1월1일 이후 군에 입대해 6개월 이상 병역의무를 이행한 현역병, 전환복무자,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이 가입 대상이다.

2016년 8월1일부터 시행된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 수급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 인정해주는 제도다. 최대 12개월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해당 보험료의 25%만 본인이 납부하고, 75%는 국가에서 지원해준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자 중 재산세 과세금액 6억원 초과자 또는 종합소득이 1천680만원 초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기연금

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돼도 생활에 다소 여유가 있다면 연기연금제도에 관심을 둬 볼 만하다. 연기연금으로 수급권자가 연금수령 시기를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다. 연기 기간에 따라 연 7.2%(월 0.6%)씩 이자를 가산해 준다. 수령시기를 1년씩 늦출 때마다 연 7.2%씩 연금이 늘어나는 셈이다. 5년까지 연기하면 36%까지 연금액이 불어난다. 연기연금은 1회만 신청가능하고, 수령시기는 본인이 언제든지 정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가급적 1년보다는 5년 신청을 권고한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도움말=국민연금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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