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까지 입국장 면세점, 면세품 여행기간 휴대 불편 없앤다… 인천공항 첫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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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9-27 14:16  |  수정 2018-09-27 14:16  |  발행일 2018-09-27 제1면
20180927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6월까지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27일) 오전 제6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국장 면세점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

입국장 면세점은 해외 여행객이 출국할 때 면세품을 구매해 입국할 때까지 갖고 다녀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항이나 항만 입국장에 면세점을 두는 것이다.

정부는 내국인 해외 여행 증가로 출국시 구매한 면세품을 여행기간 동안 계속 휴대하는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국내 공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전 세계 73개국 149개 공항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 중이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입국장 면세점'이 들어선다. 시범 운영 및 평가는 인천공항에서 진행된다. 운영업체는 중소·중견기업으로 한정될 전망이다.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에 따르면 우선 6개월 간 인천공항에서 시범 운영 및 평가한 후 김포·대구 등 전국 주요공항 등으로 확대·추진한다.

다만 담배 및 검역대상 품목 등은 판매를 제한한다. 1인당 총 판매한도는 현행 600달러를 유지한다.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관·검역기능이 보강된다. 입국장 면세점 내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 및 순찰감시를 통한 입체감시를 강화한다. 면세점 이용자를 대상으로 별도 통로를 지정·운영하고 이곳에서 세관·검역 합동 단속을 통해 효율성을 높인다.

검역탐지견 배치 및 검역 정보 안내 등을 통한 검역도 강화한다. 동·식물 검역 관련 상습 위반자 정보 사전 수집·활용 등으로 검역기능을 보완한다.

입국장 면세점 운영업체 선정 때 중소·중견 기업에 한정해 제한 경쟁 입찰하고 이들에게 특허권을 부여한다. 매장면적의 20% 이상을 중소·중견 제품을 구성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인천공항 출국장 내 중소 혁신제품을 전시·판매하는 '중소기업 명품관'을 설치·운영한다. 명품관 내 중소 혁신제품은 '입국장 면세점'에서도 판매토록 추진한다.


입국장 면세점 임대수익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토록 내년 3월까지 인천공항공사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관세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사업자 선정 절차 등을 거쳐 내년 6월까지 입국장 면세점이 설치·운영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으로 보완사항을 협의·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이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국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17일까지 의견조사에 나선 결과, 응답자의 81.2%가 여행 불편 해소 등을 이유로 입국장 면세점에 찬성했다.

응답자들은 입국장 면세점의 판매 희망품목에 대해 화장품·향수(62.5%), 패션·잡화(45.9%), 주류(45.5%), 가방·지갑(45.4%) 순으로 꼽았다.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 도입으로 내국인의 해외 면세점 소비 일부가 감소하고 이를 국내 소비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미디어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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