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창·김의식 취업승인신청서 대구시는 왜 뒤늦게 작성했나”

  • 손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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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9-22 07:13  |  수정 2018-09-22 07:13  |  발행일 2018-09-22 제6면
대구경실련, 행정사무조사 건의

세월호 참사 직후 강화된 공직자 재취업 규제로 대구의 고질적인 ‘낙하산 인사 관행(영남일보 9월21일자 12면 보도)’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대구경실련이 지난 19일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과 김의식 전 대구시의원의 지역 경제단체 상근부회장 재취업과 관련, 대구시의회에 행정사무조사를 건의했다. 대구경실련은 “대구시와 대구상의의 관계를 감안할 때 권영진 대구시장이 김 전 부시장을 부회장으로 취업하도록 상공회의소에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구경실련의 이번 건의는 한 달여 전 퇴임한 김 전 부시장과 올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낙마한 김 전 시의원의 취업승인신청서를 대구시에서 왜 뒤늦게 작성했느냐가 초점이다. 정부공직자윤리심사위원회는 개최일 3주 전까지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 또는 취업승인신청서가 접수돼야 그달 위원회에 상정 가능하다. 또 취업심사요청자는 퇴직 전 소속기관에 취업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김 전 부시장의 경우 7월23일 퇴임했고, 김 전 시의원은 지난 6월말 임기가 끝났다. 대구시가 퇴임한 지 두 달 가까이 지난 김 전 부시장과 임기가 끝난 지 석 달이 넘은 김 전 시의원의 자료를 9월 심사에 상정한 까닭에 의문이 남는다는 것.

대구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조례에 따르면 의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으면 본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사무조사를 할 수 있다.

손선우기자 sunwo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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