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자체 대북교류 막는 법·제도부터 뜯어 고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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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9-21   |  발행일 2018-09-21 제23면   |  수정 2018-09-21

남북 정상이 ‘9월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개성공단과 금강산사업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비록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라는 단서가 붙었지만 4·27 판문점 선언에서는 명시되지 않았던 진전된 내용이다. 특히 두 정상은 연내 동해선과 경의선 철도·도로 연결사업 착공식을 하기로 합의해 수년간 중단됐던 남북경협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이 경제협력에 속도를 내면서 경북도·포항시 등 지자체와 기업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경북도는 우선 경북을 환동해 및 북방교역의 전진기지로 본격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나진~하산 프로젝트 재개와 영일만항 확장 등의 대북 관련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조만간 경북도 남북협력위원회를 열어 자문을 하고 신규 사업 발굴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경북도는 또 내달 29일부터 31일까지 중국 후난성에서 열리는 제12차 동북아자치단체연합 총회에 북한의 나선특별시와 함경북도 참가를 요청했다. 포스코도 지난달 주요 계열사가 참여하는 대북사업TF를 구성했다. 포스코는 단기적으로는 자원개발에 중점을 두고 장기적으로는 북한 내 인프라구축과 제철산업 재건에 참여한다는 복안이다.

물론 넘어야 할 산도 만만찮다. 무엇보다 미국의 독자 대북제재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가 살아 있는 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 대북 경제협력은 그림의 떡이다. 미국은 기회 있을 때마다 “남북관계 개선은 북한의 비핵화보다 앞서 나갈 수 없고 둘은 별개로 진전될 수 없다”며 속도조절을 강조해 왔다. 다시 말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조치가 경협 활성화의 관건이라는 뜻이다. 상황이 그렇더라도 남북 경제협력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것은 틀림없다. 경북도·대구시 등 지자체는 북한의 비핵화 과정을 차분히 지켜보면서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다. 문재인정부도 ‘경북을 환동해와 북방교역 전진기지로 육성’을 공약한 만큼 차별화된 대북 교류 전략을 세워 지역경제 도약의 돌파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도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자체의 대북 교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법·제도 정비에 적극 나서야 한다. 당장 지방자치단체를 대북사업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남북교류협력법부터 뜯어고쳐 장벽을 낮춰야 한다. 현행법은 협력사업 주체를 ‘법인과 단체를 포함한 남북한 주민’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는 민간과 함께 사업을 추진하거나 통일부 장관의 승인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하는 실정이다. 아울러 지자체 차원의 남북교류사업은 통일부 장관의 승인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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