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구·상가건물임대차보호 법안 통과

  • 권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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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9-21   |  발행일 2018-09-21 제6면   |  수정 2018-09-21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지역특구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각종 민생·규제완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역특구법안(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의 경우 법안 명칭에서 자유한국당에서 요구한 ‘프리존’을 배제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으로 변경키로 했다. 또 비수도권에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한 뒤 각종 규제특례를 적용해 ‘지역혁신성장사업’(여당 안) 또는 ‘지역전략산업’(야당 안)을 육성키로 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기존 지역전략사업 의제 문제에 대해선 ‘시·도에서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정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해 자동 의제가 아닌 ‘신청’을 조건으로 달았다.

이날 함께 통과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보호 기간을 계약 종료 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렸고, 권리금 보호 대상에 재래시장을 포함했다.

국회는 또 소유 건물을 5년 이상 장기 임차하는 임대사업자의 소득세·법인세를 5% 감면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응해 임대인에게도 혜택을 주기 위한 법안이다. 개정안은 부동산 임대수입이 연 7천500만원 이하인 임대인이 동일한 임차인에 5년 이상의 임차를 해줄 경우 6년째 계약분부터 매년 임대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세·법인세를 5% 감면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현행 4%인 산업자본의 의결권 있는 은행주식 보유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34%까지 인상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산업자본은 은행에 대한 지분을 최대 10%, 의결권 있는 지분은 4%까지만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법안 통과로 ICT 기업의 투자 물꼬가 터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안도 통과돼 워크아웃을 통해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길도 열리게 됐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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