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등으로 납세의무 이행이 힘든 개인사업자들이 세금 체납액 소멸신청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할 수 있는 ‘홈택스 간편신청 시스템’이 19일 개통됐다.
체납액 소멸대상 세목은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이며, 이 세목들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가산금, 체납처분비 등도 포함된다. 일선 세무서에 설치된 ‘납부의무소멸 전담 상담창구’를 통하면 더 상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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