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제조사 결함은폐·늑장리콜…매출액 최대 3%까지 과징금 부과”

  • 입력 2018-09-07 07:36  |  수정 2018-09-07 07:36  |  발행일 2018-09-07 제13면
국토부, 車 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 확정
정부에 자료제출 거부시 과태료 1천만원

자동차 제작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늑장리콜’ 사실이 드러난 자동차 제작사에는 앞으로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제작 결함으로 중대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 한도가 현재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액의 5배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는 제작사에 부과하는 과태료는 현재 건당 1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6일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 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확정하고,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를 공개했다. 정부는 BMW 차량의 잇단 화재로 국민 불안이 높아지는 데도 강제조사 등 제재수단이 없어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번 리콜제도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법적 책임이 대폭 강화된다. 제작사가 제작 결함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거나 축소하는 경우 과징금을 매길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매출액의 3%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화재 사태로 리콜 대상이 된 BMW 차량이 10만6천317대인 점을 고려하면 매출액의 1%는 650억원, 3%는 1천950억원에 육박한다.

제작사의 자료제출 의무도 강화된다. 정부가 차량의 결함 징후를 파악해 조사를 진행하면 모든 단계에서 필요한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BMW는 앞서 화재 원인조사를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요구한 자료제출 요청을 2차례 거절한 바 있다. 리콜 조사 지시 후에도 정한 시한까지 자료를 내지 않으면 건당 100만원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으로는 조사 지시 전후를 막론하고 모든 단계에서 자료제출을 하지 않으면 건당 1천만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강화된다. 제작사가 결함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신체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현재 배상 한도는 손해액의 3배 이내로 제한돼 있지만, 이를 손해액의 5배 이상으로 상향한다.

소비자가 차량의 제작 결함이나 손해와 관련한 인과관계를 스스로 입증해야 하는 부조리한 현실이 개선된다. 정부가 차량 결함조사 관련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도록 한다.

아울러 이번 BMW 사례처럼 리콜 차량 중 화재 등 공중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차량 운행 제한은 물론 해당 차량의 판매중지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리콜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리콜 개시 후 6개월∼1년이 지나도록 차량 소유자의 리콜 참여가 저조할 경우 제작사가 리콜 사실을 다시 우편, 문자, 신문공고를 통해 계속 알리도록 해 결함 차량이 도로를 달리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챙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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