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덕대덕지구조합 갈등 이면엔 ‘지역기업 용적률 인센티브’

  • 노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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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9-06 07:52  |  수정 2018-09-06 07:52  |  발행일 2018-09-06 제18면
화성의 입찰무효 결정한 집행부
“15% 못받아 큰 수익 줄 수 없어”
반대측은 “130억원 넘게 혜택봐”
양측 모두 市의 공문 근거로 주장
市가 제대로 설명못해 혼란 키워

시공사 선정을 두고 석연치 않은 이유로 화성산업을 배제, 조합원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남구 봉덕대덕지구 재개발 사업에 지역기업 용적률 인센티브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대의원 회의를 통해 화성산업의 입찰무효를 결정한 남구 봉덕대덕지구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화성산업은 추가 15%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없어 조합원에게 큰 수익을 준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현 집행부의 결정에 반대하는 조합원들로 구성된 ‘봉덕대덕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의로운 사람들의 모임’(이하 정사모)은 “지역업체인 화성산업의 인센티브로 조합원들이 130억원이 넘는 혜택을 볼 수 있는데, 조합이 원천 봉쇄해 조합원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맞서고 있다.

더군다나 양쪽 모두 대구시 관련부서로부터 받은 공문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어 조합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문제는 남구 봉덕대덕지구 재개발 사업에 이미 적용된 ‘정비사업특성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 7%다. 지역업체라고 해도 정비사업 특성에 따른 7%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은 상황에서는 추가로 15%를 다 못받지만, 이를 포기하면 지역업체 인센티브 15%를 모두 받을 수 있다. 화성산업은 정비사업특성에 따른 용적률 인센티브를 7% 포기하고 용적률 인센티브 15% 적용을 선택한 것이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화성산업은 기존 조합안보다 10.43%포인트 더 많은 용적률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조합원들에게 약 130억원에서 154억원, 세대당 약 6천200만원에서 7천400만원의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제안한 것.

지역 주택업계 관계자는 “조합 측은 대구시에 기존 7%에서 추가로 15%를 받을 수 있느냐고 질의했고 반대 측은 지역업체가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 총량을 물었기 때문에 대구시가 같은 현장을 두고 서로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는 답을 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지역업체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대구시와 구·군청이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역외업체가 지역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독식하고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해 지역업체의 용적률 인센티브를 만들어 놨지만, 각 현장마다 이 같은 진실공방이 벌어질 경우 실효를 거둘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3일 대구시에 열린 지역건설업체 재건축·재개발 간담회에서도 지역건설업체들은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서부터 지역업체 용적률 인센티브를 가능여부와 효과를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제대로 알리지 못해 지역기업은 물론 대구시민인 조합원이 혜택을 보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면서 “대구시와 8개 구·군청이 나서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려 조합원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물론 지역 기업이 제대로 경쟁할 수 있게 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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