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대가 금품 받은 시의원 ‘징역’

  • 남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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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9-06 07:36  |  수정 2018-09-06 07:36  |  발행일 2018-09-06 제9면

[영덕] 지방선거 때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역 시의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5일 이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문경시의원 A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B씨에겐 징역 2년 추징금 2억100만원을,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C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B씨와 함께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3월 C씨로부터 자유한국당 경북도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다. B씨는 C씨에게 당시 자유한국당 최고위 정치인과의 친분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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