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량 폭우 침수 피해 대처와 보상

  • 손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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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9-01 07:37  |  수정 2018-09-01 07:38  |  발행일 2018-09-01 제12면
‘자차 보험’ 특약 가입 땐 손해액 일부 보상…차 안 물품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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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솔릭’이 제주도와 중부, 동해안에 많은 비를 뿌려 큰 피해를 냈다. 도로침수가 발생한 만큼 중고차 구매시 침수차 구별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 <영남일보 DB>

제19호 태풍 ‘솔릭’이 한반도를 빠져나간 뒤 이례적인 폭우가 쏟아지고 있다. 태풍이 지나간 자리에 북쪽에서 찬 고기압이 내려오며 한반도를 걸친 비구름대가 형성된 데다 중국과 대만 인근에서 소멸한 열대저합부에서 막대한 양의 수증기가 유입된 탓이다. 호우 피해로 인해 국도가 빗물에 휩쓸려 유실되고 급류에 승용차가 휩쓸리는 사고도 났다. 하천은 물이 불어났고 지하주차장은 침수됐다. 이에 따라 자동차 침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집중호우에 따른 차량 피해 대안책에 대해 알아봤다.

◆차량 침수 예방 및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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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침수 기준은 실내 매트가 젖을 정도로 물이 차오른 경우를 상정한다.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홍수·태풍으로 휩쓸려 파손된 차량, 홍수지역을 지나다 물이 넘쳐 차량이 파손된 경우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자연재해로 인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침수 보상을 받아도 보험료 할증은 발생하지 않는다. 차가 침수됐다면 시동을 걸면 곤란하다. 자칫 큰 고장을 야기할 수 있어서다. 공기를 흡입해 폭발을 일으키는 엔진의 특성상 침수차에 시동을 걸면 공기 대신 물이 들어갈 수 있다. 침수가 됐다고 판단되면 견인차를 이용해 차를 옮기는 것이 좋다.

전문가들은 완벽한 대비만이 자동차 침수를 피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우선 일기예보와 현황을 꼼꼼하게 챙겨 침수지역이나 침수 예상 지역을 피해야 한다. 침수 지역을 지날 때 승용차의 경우 물높이가 어른 무릎 정도까지 차오른 곳은 되도록 피해야 한다. 주행하다 물이 불어 자동차의 범퍼 높이까지 차오르는 침수 지역을 지날 때는 변속기를 1단이나 2단으로 변속해야 한다. 저단기어로 서서히 한번에 통과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지나치게 속도가 높으면 차가 물을 밀어내면서 앞쪽 수위가 높아져 엔진 등이 물에 잠기니 조심해야 한다. 중간에 변속이 일어나 배기가 멈추는 순간 엔진에 물이 유입되기 때문이다. 침수지역을 지나다 시동이 꺼지면 재시동을 걸지 말고 모든 전원을 차단 후 견인요청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

주차를 할 때에는 가급적이면 침수 위험이 적은 고지대가 좋다. 지대가 낮을 경우에는 배수가 잘 되는 장소를 찾는 것이 현명하다. 지하주차장은 주변의 물이 모일 수 있어 가급적 실외에 주차하는 것을 추천한다.

주행 중일 경우에는 시야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와이퍼를 제때 관리해 시야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고, 낮이라도 전조등을 꼭 켜서 주변의 차에 자신의 차 위치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업계에 따르면 태풍이나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로 인해 차량이 물에 잠기거나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돼 있어야 보상이 가능하다. 다만 보험사가 100% 보상이 아닌 가입 당시 조건에 따른 상품 유형에 의거해 손해액의 일부를 보상해준다.

특히 차량 침수는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에 가입했다고 무조건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피해 당시 차량의 창문과 선루프, 트렁크가 닫혀 있어야 보상이 가능하다. 만약 문이 열려 물이 차 내부로 들어왔다고 간주될 경우 소비자 과실로 인정돼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주정차 여부는 관계없이 사고 발생 당시의 차량가액 한도 내에서 보상이 이뤄진다.

또 차량통제지역을 무리하게 들어가거나 불법 주차를 한 경우도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침수된 사고 차량에 두고 내린 물품도 마찬가지다. 화물차의 적재함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침수가 예상되거나 운행제한구역을 무리하게 지나다 침수되면 역시 운전자 과실로 보기 때문에 보험사가 보상하지 않는다. 주차금지구역도 마찬가지다. 침수 보상을 받았다고 해서 보험료 할증이 발생하진 않는다. 그러나 소비자 과실에 의한 침수는 할증이 될 수도 있다. 만약 침수 피해가 극심해 차를 폐차해야 할 경우에는 보험사에 요청해 ‘전부손해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새 차 구입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기한은 2년 이내다.

◆침수차 구별법

자동차 침수 피해가 잇따르면서 침수차 구매를 걱정하는 소비자들도 많다. 세차를 하고 말끔해진 모습으로 중고차 시장에 나온 차량을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피해가 심했던 과거 태풍 피해로 수만대의 차량이 침수된 적이 있다.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2003년 태풍 ‘매미’로 인해 4만1천42대가 침수돼 911억원의 손해액이 발생했다. 2012년 태풍 ‘볼라벤’ 때는 차량 2만3천51대(495억원), 2011년 집중호우 때는 차량 1만4천602대(993억원)가 피해를 봤다. 올들어 지난달까지 국내 손해보험사에 접수된 침수 피해신고는 360대다. 이달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만큼 피해신고는 추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침수차는 시동이 갑자기 꺼질 수 있는 데다 차체에 녹이 슬어 사고가 발생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이 같은 위험 때문에 침수차량은 원칙적으로 폐차돼야 한다. 하지만 중고차 시장에서 정상차로 둔갑해 유통되는 경우가 있다.

침수차가 중고차시장에 유통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전손처리된 침수차가 브로커를 거쳐 중고차로 둔갑하는 경우다. 전손처리란 수리비가 차량가격보다 더 많이 나올 때 보험사가 비용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차주는 비용(보험가입 차량가격)을 보전 받고 보험사는 차량을 인수해간다. 침수피해가 큰 차량은 분해 가능한 부품을 모두 떼어낸 뒤 이를 교체 및 수리해야 해 상당수가 전손처리된다.

보험사는 인수한 차량을 폐차업체에 처분하는데 이런 매물만 전문적으로 매입하는 브로커가 있다. 이들은 차량을 싼값에 사들인 뒤 중고부품을 사용해 저렴하게 수리한다. 이렇게 수리된 침수차는 정상적인 중고차로 둔갑해 유통된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소유자가 정비업체를 통해 침수흔적만 감춘 뒤 중고차로 파는 경우도 있다. 이들 중고차는 주로 직거래를 통해 판매된다. 보험처리로 자동차를 수리한 뒤 명의나 번호판을 수차례 변경해 침수이력을 추적하기 어렵게 하는 방식도 있다.

침수차는 외관만 봐서는 판별이 어렵다. 다만 몇 가지 팁을 알고 있으면 급매로 나온 침수차는 어느 정도 피해갈 수 있다.

침수차 여부를 확인하는 가장 쉽고 간단한 방법은 보험개발원 이력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차주가 보험처리를 하지 않으면 보험개발원 이력조회만으로 침수차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이럴 경우 간단한 자가진단법을 통해 침수차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 침수차는 차 내부나 트렁크에서 곰팡이 또는 녹슨 냄새가 나기도 한다. 차와 트렁크 문을 열어 내부에서 냄새를 확인할 것을 권유한다.

또 차량 실내 하부의 전자제어장치(ECU), 보디제어모듈(BCM) 등 주요 전장품에 표기된 제조일자와 차량 제조일자를 대조해 주요 부품의 오염도를 확인하는 것도 침수차 구별 요령이다.

안전띠와 유리, 바닥 등을 유심히 살펴보는 방법도 침수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다. 안전띠를 끝까지 당길 경우 띠에 흙이 묻어있거나 세탁 흔적이 있으면 침수차일 가능성이 높다. 창문을 아래로 내린 상태에서 유리 틈 사이가 오염됐거나 문틈 사이에 있는 고무몰딩을 분리했을 때 흙이 묻어있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시트를 최대한 뒤로 밀어 매트를 걷어낸 뒤 바닥재가 진흙 등으로 오염됐을 때도 침수차일 가능성이 있다. 트렁크의 스페어 타이어 수납공간과 연료주입구 등에 오물이 있는 경우도 그렇다.

구매 전 차량의 RPM을 3천 수준에서 5분 이상 가동해보는 것도 좋다. 차가 심하게 떨리면 엔진 이상을 의심할 수 있다. 침수차는 ECU와 엔진에 손상을 입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침수차 우려가 높아지자 중고차 매매업체들은 침수차 보상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SK엔카직영은 내달 21일까지 ‘침수차 안심 보상 서비스’를 벌이고 있다. 이 기간 중 전국 SK엔카직영점 및 홈엔카를 통해 구매한 중고차가 90일 내 SK엔카직영의 진단결과와 다르게 침수 이력이 있었다면, 차 가격의 100%를 환불하고 이전등록비도 전액 보상한다. 추가로 100만원의 보상금도 지급한다.

손선우기자 sunwo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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