地選공천 관련 금품 수령…檢, 문경시의원 3년 구형

  • 남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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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18 07:34  |  수정 2018-08-18 07:34  |  발행일 2018-08-18 제10면

[영덕] 검찰이 지난 6·13 지방선거 때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기초의회 의원이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16일 영덕지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문경시의원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함께 구속된 B씨에게 징역 3년·추징금 1억3천100만원을 구형했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건넨 C씨(구속)에게도 2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자유한국당 경북도의원 공천에서 떨어지자 무소속으로 시의원에 출마해 당선됐다. A씨는 B씨와 함께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3월 C씨로부터 자유한국당 경북도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C씨에게 당시 자유한국당 최고위급 정치인과의 친분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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