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경찰조사관 파견 요청…박승춘 재임시절 위법 조사

  • 입력 2018-08-17 22:16  |  수정 2018-08-17 22:16  |  발행일 2018-08-17 제1면
조사관 4명,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 소속으로 활동

 국가보훈처가 지난 정부 때 보훈처의 위법행위를 조사해달라며 경찰에 조사관 파견을 요청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보훈처 관계자는 "최근 경찰청에 공문을 보내 조사관 파견을 요청했다"며 "경찰이 파견한 조사관 4명은 지난 13일 출범한 '위법·부당행위 재발방지위원회'(이하 재발방지위) 활동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보훈처의 자문기구인 '국민 중심 보훈혁신위원회'의 권고로 출범한 재발방지위는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불허로 인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파행, '나라사랑교육'을 통한 정치개입 의혹, 보훈단체 불법행위 등 지난 정부 시절 보훈처 정책의 위법·부당 행위를 조사하고 재발방지 시스템을 마련해 보훈혁신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간부급으로 알려진 경찰 조사관들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재발방지위 소속으로 활동하면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수사당국에 수사 의뢰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해졌다.

 보훈처가 경찰에 조사관 파견까지 요청한 것은 박승춘 보훈처장 시절 위법행위를 조사할 목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훈처는 작년 말에도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보훈처의 여러 비위 의혹과 관련해 박 전 처장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당시 보훈처가 조사한 박 전 처장 재임 기간 보훈처의 비위 의혹은 우편향 논란을 빚은 '호국보훈 교육자료집'이라는 이름의 안보교육 DVD 제작·배포, 나라사랑재단 횡령·배임, 나라사랑공제회 출연금 수수, 고엽제전우회·상이군경회 수익사업 비리 등이었다.  연합뉴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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