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징역 3년 "뉘우치지 않고 책임 대부분 소속 직원에 떠넘겨"

  • 박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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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16 16:02  |  수정 2018-09-21 14:22  |  발행일 2018-08-16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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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신연희 전 구청장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부하 직원에게 자신의 범죄 관련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70) 전 서울 강남구청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신 전 구청장은 2010∼2015년 부하 직원을 통해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돼야 할 격려금과 포상금 등 총 9천3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A 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 박모씨를 취업시켜달라고 부당하게 요구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지난해 7월 자신에 대한 업무상 횡령 혐의에 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김모 전 강남구청 과장에게 압수수색 등에 대비해 전산 서버의 업무추진비 관련 데이터를 지우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전 청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신 전 구청장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고,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증거인멸에 대한 책임 대부분을 소속 직원에게 떠넘기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신 전 구청장은 재직 당시 공금을 횡령하고 개인용도로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비자금의 조성 경위 등을 보면 구청 공무원을 동원해 조직적·계획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했고 은밀하게 이뤄졌다. 횡령 금액이 약 1억 원에 가깝고 피해 회복도 안 됐다"고 말했다. 

이어 김 판사는 "신 전 구청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친인척을 취업시킨 것은 공직자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행정을 책임지는 구청장이라는 점에서 더더욱 그러하다. 그런데도 비상식적인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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