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노조는 13일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와 천지원전 1·2호기 등 신규 원전 건설계획 백지화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김해창 한수원 비상임이사(경성대 교수)를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수원 노조는 “한수원 발전에 앞장서야 할 이사가 탈원전 주장을 펼쳐 미래세대에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판단에 따라 이사진 가운데 처음으로 김 비상임이사를 상대로 14일 고소장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비상임이사는 탈핵에너지교수모임 공동집행위원장을 지냈다.
노조는 탈원전 활동을 펼치고 있는 사내·외 이사진을 고소하고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와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를 결정한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추가로 내기로 했다.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송종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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