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건설사 대구시민 기만 행위 구설

  • 노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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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14   |  발행일 2018-08-14 제2면   |  수정 2018-08-14
애초 26세대라더니 추첨은 16세대
미계약분 분양에 아침부터 줄서기
“방문 적을까 대행사가 과장” 해명
사업주체가 부담한다던 대출 경비
입주모집공고엔 ‘입주자 부담’명기
“계약서 내용 표기오류” 발뺌 사례도

일부 건설사의 대구시민 기만 행위가 구설에 오르고 있다. 대구 아파트 청약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분양=완판’ ‘당첨=프리미엄’이 공식처럼 되어버린 탓에 건설사들이 대구시민을 ‘호갱’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대구지역 부동산 관련 카페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부산지역 건설사가 A아파트 미계약 세대 분양에 나섰다. 애초 회사 측 관계자는 미계약 세대가 26세대라고 했지만, 당일 현장에서 진행된 추첨은 16세대에 불과했다. 아침부터 줄을 서 추첨에 참여했던 이들은 회사 측이 10세대를 빼돌려 다른 곳에 팔아치운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통상 아파트 분양은 금융결제원을 통해 1순위 청약을 받은 뒤 부적격자 등이 발생하면 예비당첨자에게 순서가 돌아간다.

이에 건설사 관계자는 “실제로는 16세대가 남아 있었다. 그런데 너무 적게 남았다고 하면 찾는 사람이 적을 것이란 우려에 분양대행사 관계자가 과장해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 시민은 “대구시민이 얼마나 만만했으면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냐”면서 “회사 해명이 사실이라도 말이 안 되고, 만약 26개였는데 16개만 추첨했다면 사라진 물량은 어디 갔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말 대구 연경지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사업주체가 부담하기로 했던 대출 관련 제반경비를 입주 예정자에게 다시 떠넘기는 일도 일어났다. 계약서에는 대출 관련 제반경비를 사업주체가 부담한다고 돼 있지만, 사업주체 측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입주 예정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계약서의 내용이 ‘표기오류’라고 발뺌했다.

이 아파트 입주예정자 B씨는 “어떻게 계약서보다 입주공고문을 우선할 수 있느냐”며 “돈으로 치면 20만~30만원에 불과하지만, 소비자를 우롱한 것이라는 생각에 아파트는 제대로 지을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잔여 미분양 세대는 금융결제원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만큼 단순 실수였다면 금방 확인될 것이고, 대출 관련 제반경비 문제는 계약서가 우선인 만큼 입주예정자가 부담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대구는 분양에 나서면 완판이다 보니 소비자가 갑이 아니라 물건을 팔아야 하는 회사가 갑질을 하는 상황이 생긴 것 같다”고 했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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