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건설사의 대구시민 기만 행위가 구설에 오르고 있다. 대구 아파트 청약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분양=완판’ ‘당첨=프리미엄’이 공식처럼 되어버린 탓에 건설사들이 대구시민을 ‘호갱’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대구지역 부동산 관련 카페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부산지역 건설사가 A아파트 미계약 세대 분양에 나섰다. 애초 회사 측 관계자는 미계약 세대가 26세대라고 했지만, 당일 현장에서 진행된 추첨은 16세대에 불과했다. 아침부터 줄을 서 추첨에 참여했던 이들은 회사 측이 10세대를 빼돌려 다른 곳에 팔아치운 것 아니냐고 항의했다. 통상 아파트 분양은 금융결제원을 통해 1순위 청약을 받은 뒤 부적격자 등이 발생하면 예비당첨자에게 순서가 돌아간다.
이에 건설사 관계자는 “실제로는 16세대가 남아 있었다. 그런데 너무 적게 남았다고 하면 찾는 사람이 적을 것이란 우려에 분양대행사 관계자가 과장해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 시민은 “대구시민이 얼마나 만만했으면 대놓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냐”면서 “회사 해명이 사실이라도 말이 안 되고, 만약 26개였는데 16개만 추첨했다면 사라진 물량은 어디 갔는지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말 대구 연경지구의 한 아파트에서는 사업주체가 부담하기로 했던 대출 관련 제반경비를 입주 예정자에게 다시 떠넘기는 일도 일어났다. 계약서에는 대출 관련 제반경비를 사업주체가 부담한다고 돼 있지만, 사업주체 측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입주 예정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계약서의 내용이 ‘표기오류’라고 발뺌했다.
이 아파트 입주예정자 B씨는 “어떻게 계약서보다 입주공고문을 우선할 수 있느냐”며 “돈으로 치면 20만~30만원에 불과하지만, 소비자를 우롱한 것이라는 생각에 아파트는 제대로 지을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지역 부동산 관계자는 “잔여 미분양 세대는 금융결제원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만큼 단순 실수였다면 금방 확인될 것이고, 대출 관련 제반경비 문제는 계약서가 우선인 만큼 입주예정자가 부담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대구는 분양에 나서면 완판이다 보니 소비자가 갑이 아니라 물건을 팔아야 하는 회사가 갑질을 하는 상황이 생긴 것 같다”고 했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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