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육지 대형여객선 운영땐 10년간 최대 100억원 재정지원”

  • 정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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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08 07:29  |  수정 2018-08-08 07:29  |  발행일 2018-08-08 제9면
여객선 유치 위해 조례제정 예고

[울릉] 울릉군은 ‘울릉군 주민의 해상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형여객선 지원 조례’ 제정안을 지난 6일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육지~울릉 노선을 오가는 대형여객선에 대해 연간 10억원, 10년간 최대 100억원까지 재정지원이 가능하다. 이는 기상악화로 연간 100여일 육지와 고립되는 울릉도의 해상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조례가 제정되면 군민 해상 이동권 보장은 물론, 안정적 해상이동 수단 확보로 울릉군 관광산업 등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조례는 지원사업자에 대한 선정 기준과 울릉군민이 여객선을 이용할 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지원하게 되는 보조금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지원사업자는 총 톤수 2천500t급 이상, 선체길이 74m 이상, 항해속력 40노트 이상, 선박출항 통제기준 최대파고 4.0m 이상을 충족하는 여객선을 신규 건조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연간 250일 이상 운항하고 여객 정원의 20% 이상을 군민 승선권으로 배정해야 한다.

김병수 울릉군수는 “대형 여객선 유치는 군민과 약속한 제1호 공약으로 이번 조례 제정은 그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정용태기자 jy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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