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열며] 문희상 의장의 ‘국회의 계절’

  • 윤철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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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8-06   |  발행일 2018-08-06 제26면   |  수정 2018-09-21
한국여당은 늘 대통령 종속
자율적 세력안돼 협치 난관
제도화 통해 적폐청산해야
권력투쟁 반복 막을수 있어
文의장의 협치리더십 기대
20180806
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정치학박사

“문재인정부 1년차가 ‘청와대의 계절’이었다면, 2년차부터는 ‘국회의 계절’이 돼야 한다.” 지난달 취임한 문희상 신임 국회의장의 취임 일성이다. 국회가 활성화돼야 하고, 문재인정부의 개혁을 입법으로 제도화시키는 것이 20대 국회 후반기 역할이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협치가 필수라는 점도 강조했다. 협치는 개혁을 위해 필요하기도 하지만, 그 자체가 개혁된 국회의 모습이다. 국회의 활성화, 입법을 통한 제도개혁, 협치. 우리 국회의 당연한 목표이고 과제다.

우리 국회는 늘 비판의 대상이 돼왔다. 무엇보다 비생산적인 정쟁의 무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받았다. 물리적인 충돌이 동반될 때는 동물국회로 불리기도 했고, 국회가 공전하거나 무기력한 상황을 두고는 식물국회로 비판받기도 했다. 물론 1948년 제헌국회 이래 우리 국회는 많은 역할을 해왔다. 가깝게는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농단을 파헤치고, 탄핵소추로 책임을 물었던 곳도 국회다. 그러나 기대에 비해 늘 불만이 컸다. 한국 정치의 문제가 국회를 무대로 집약돼 노출된 점도 있었다.

국회는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대한민국에서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의기구는 국회와 대통령이다. 그중에서도 국회는 우리 헌법체계에서 가장 우선적인 대의기구다. 입법이 국가체제의 바탕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유신헌법 시기를 제외하고 국회는 국가기구 중 늘 맨 앞에 있었다. 현행 헌법에서도 ‘국민의 권리와 의무’ 다음으로 국회가 있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있다. 다만 대통령이 국가를 대표하면서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대통령은 사법과 준사법 분야의 인사권을 통해 삼권분립을 넘어선 막강한 권한을 행사한다.

이런 가운데서도 국회는 입법권을 행사하는 독립적인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입법을 통해 정책의 기본 방향을 만들 수 있고, 정부정책을 통제할 수도 있다. 헌법에 부여된 국정조사나 감사, 임명 동의 등의 권한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 감독할 수 있다. 그런데 그동안 생산적인 입법이나 견제 기능보다 비생산적인 정쟁이 국민들 눈에 더 띄곤 했던 것이다. 정치나 정책결정 과정에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를 통해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정책적 합의를 도출하면 된다. 또 합의에 실패할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각기 지면 된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자율적 책임을 지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국회가 사실상 독립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 국회는 내각제 형태처럼 여·야당 체제로 이뤄져 있다. 그런데 내각제에서는 여당이 책임지고 국정을 운영하는 세력이지만, 우리의 여당은 대통령에 종속돼 있다. 박근혜정부 시기 여당을 두고 청와대 출장소라고 비판했던 민주당이 여당이 된 지금 마찬가지다. 국회의장은 무소속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 더 국민 통합적인 리더십이 요구되는 대통령은 여당을 이끌고 있는 특이한 구조다.

여당이 자율적인 세력이 아니니 탄력적인 협치가 어렵다. 극단적인 갈등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공동의 책임을 지고 총선거를 다시 치르는 내각제 같은 해법도 없다. 정당정치 구조를 개혁하든 헌법 개정에 반영하든 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국회의 미래를 위한 개혁과제로 문 의장이 제시한 선거제도 개편과 개헌도 그 해법의 일환이다.

문희상 의장은 일단 주어진 구조에서 협치의 자세를 강조했다. 물론 협치는 자신이 양보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로 인해 문 의장의 협치를 통한 제도화 주장이 적폐청산의 후퇴가 될까 우려하는 시각도 일부 있다. 그러나 제도화로 이어지지 않는 청산은 반복되는 권력투쟁으로 회귀할 가능성이 크다. 또 적폐는 살아있는 권력이 만들어 왔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문희상 국회의장의 협치 리더십이 성공해 적폐 청산의 제도화를 이뤄내는 ‘국회의 계절’이 되길 기대한다.김만흠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정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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