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부인 고은 시인, 최영미 시인과 언론사 기자 등에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 박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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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7-26 00:00  |  수정 2018-10-01 15:08  |  발행일 2018-07-26 제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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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고은 시인이 성추행 의혹을 부인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고은 시인이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 최영미 시인과 언론사 등을 상대로 10억7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사실이 25일 알려졌다.

최영미 시인도 관련 사실을 공개한 뒤 적극 대응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같은 날 최영미 시인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받았다”며 “원고는 고은 시인이고 피고는 동아일보사와 기자, 그리고 최영미, 박진성 시인”이라고 전했다.


“누군가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건 처음”이라고 한 최 시인은 “원고 고은태의 소송대리인으로 꽤 유명한 법무법인 이름이 적혀 있다. 싸움이 시작되었으니, 밥부터 먹어야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최영미 시인은 한 문예지를 통해 "그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다.

고은 시인은 지난 3월 영국의 출판사를 통해 “나 자신과 아내에게 부끄러울 일은 하지 않았다. 일부에서 제기한 상습적인 추행 의혹을 단호히 부인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후 박진성 작가는 자신의 블로그에 “저는 추악한 성범죄 현장의 목격자이며 방관자다. 지난날의 저 자신을 반성한다. 그리고 증언한다”며 최 시인의 말이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박진성 작가는 당시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지난 2008년, 그가 강연회를 위해 한 대학교를 방문했다"면서 "이후 진행된 회식 자리에서 여학생들을 성희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가 참석자 중 옆자리에 앉은 20대 여성의 손을 만지기 시작했고 팔을 만지고 허벅지를 만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 여성이 저항하자 무안했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지퍼를 열고 신체 일부를 노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논란이 커지자 고은 시인의 삶과 문학을 조명한 전시공강인 서울도서관 ‘만인의 방’을 철거했고 고은 시인은 국내 대표 문인단체 한국작가회의의 상임고문직도 내려놓고 탈퇴했다. 최 시인은 ‘미투 운동’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3월 서울시 성평등상 대상을 수상했다.

한편,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이 사건 당시 증거를 수집하지 않았을 경우 역고소의 빌미가 된다. 반대의 경우도 적지 않다. 죄 없는 사람이 사회적인 분위기에 악용되기도 하는 탓이다.  이 같은 상황은 미투운동의 가장 큰 부작용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청와대는 미투 운동에 참여한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성폭력 수사매뉴얼’개정 청원과 관련해 대검은 성폭력 사건 수사 종료시까지 원칙적으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무고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고소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개정했다.

그런가하면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미투운동의 사회적 부작용을 막기 위한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미투운동이 죄 없는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면서 무고죄 특별법을 제정하고, 검찰의 성폭력 수사매뉴얼을 개정해야 한다는 청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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