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건설이 돈스코이호 첫 발견” 신일그룹 경영진 사기혐의 고발

  • 마창성
  • |
  • 입력 2018-07-20 07:34  |  수정 2018-07-20 08:49  |  발행일 2018-07-20 제6면
신일광채그룹 홍건표 회장
최초 발견자 법적권리도 언급
20180720
신일그룹이 지난 15일 오전 9시 50분께 울릉군 울릉읍 저동리에서 1.3㎞ 떨어진 수심 434m 지점에서 돈스코이호 선체를 발견했다고 17일 밝혔다. 러시아 발틱함대 소속의 1급 철갑순양함 드미트리 돈스코이(Dmitri Donskoii)호는 1905년 러일전쟁에 참전했다가 일본군 공격을 받고 울릉도 인근에서 침몰했다.연합뉴스

‘150조원대 보물선’으로 알려진 러시아 군함 ‘돈스코이호’를 둘러싸고 소유권 분쟁이 일고 있다. 게다가 2000년대 초반 보물선사업에 뛰어들었던 동아건설이 ‘최초 발견자 권리’를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최근 울릉 앞바다에서 돈스코이호를 발견했다고 주장한 신일그룹과 이름이 비슷한 신일광채그룹의 홍건표 회장은 최근 언론과의 통화에서 “돈스코이호는 내가 2000년대 동아건설에 근무할 때 발견했다"며 “신일그룹이 최근 발견했다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일그룹은 인양 신청도 안 해 놓고 인양할 수 있는 것처럼 대대적으로 홍보해 투자자를 모으고 있어 사기가 의심된다”며 “신일그룹 경영진을 서울 남부지검에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미 2000년대 초반 돈스코이호로 보물선 테마주를 형성했던 동아건설이 ‘최초 발견자 권리’를 주장하고 나섰다. 동아건설은 19일 “돈스코이호는 2003년 우리가 발견했고 그 사실은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대외에 공표됐다”며 “포항해양청에 허가를 받아 정상적 루트로 해당 함선을 찾아낸 우리에게 최초 발견자의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또 “최초 발견자가 법적으로 어떤 권한을 갖는지에 대해선 논의가 필요하다"면서도 “최근 신일그룹이 마치 침몰 113년 만에 최초로 발견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어 이 부분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동아건설은 “신일그룹이 한 일은 우리가 먼저 발견한 좌표에 가서 과거보다 좋아진 장비로 비교적 선명한 영상을 촬영한 것에 불과하다”며 “아직 정식 발굴 허가를 받지 않은 신일그룹이 만약 금화 한 개라도 끌어올리면 그것은 도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일그룹은 돈스코이의 가치가 150조원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규정상 내야 하는 발굴보증금(매장물 추정 가치의 10%) 15조원은 어떻게 낸다는 건지 의심스럽다”며 “우리는 돈스코이에 금 500㎏ 정도 있는 것으로 추정하며 현재 가치로는 220억원 수준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포항=마창성기자 mcs12@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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