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된 아파트보다 20여만원 더내…신축 입주민 화들짝

  • 노인호,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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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7-20 07:21  |  수정 2018-07-20 10:32  |  발행일 2018-07-20 제3면
공시價 상승…‘재산세 폭탄’ 터지나
20180720

“올해 재산세가 이 정도인데 내년은 정말 걱정됩니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 한 신축 아파트(112㎡·34평)에 사는 최모씨(여·57)는 7월분 재산세 통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아파트 1차분(50%) 재산세가 60여만원이나 나온 것.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하긴 했지만 같은 지역 내 건축한 지 5년 된 아파트(34평)는 40만원도 채 안된다는 생각에 마음이 개운치 않다.

달성군 화원읍 비슬로 신축 아파트에 입주한 지 1년도 안된 김모씨(47)도 1차분(50%) 재산세 25만원을 내라는 고지서를 받고 황당해 했다. 관할 자치단체에 전화로 항의해 봤지만 원론적인 답변만 듣는 데 그쳤다. 그는 “바로 옆 아파트에선 재산세를 10만원 정도 내는데, 우리는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온 것 같다”며 “실거래 가격이 더 높은 인근 달서구 아파트보다 더 많이 재산세가 나온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답답해했다.


소유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어”
구·군 항의전화 빗발 업무마비

정부, 내년 공시價 현실화 방침
재산세 대폭 인상 불가피 전망



최근 7월분 재산세 고지서가 발송된 가운데, 납부액이 지나치게 높게 나왔다는 시민들의 항의 전화가 일선 자치단체에 빗발치고 있다. 8개 구·군에 따르면 재산세 관련 항의 전화가 하루에 100통 안팎으로 걸려오고 있다. 일부 자치단체는 업무가 마비될 정도. 항의 대부분은 지난해보다 재산세가 높게 책정돼 고쳐 달라는 것.

하지만 ‘재산세 폭탄’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내년부터 공동주택 등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실거래가) 반영률이 대폭 높아지면 이로 인한 재산세 등 각종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실제 국토교통부가 지난해부터 운영하고 있는 관행혁신위원회에서 공시가격에 대한 시세 반영률을 올릴 것을 권고하고 있고, 국토부는 시세분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구체적인 현실화율 계획을 세우고 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산정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오르게 되면 세금이 급격하게 인상된다.

현재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곱해 나온 금액이 과표기준이 되며, 여기에 구간별 재산세율(주택의 경우 0.10~0.40%)을 곱해 과세한다. 또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80%)을 적용해 산정한 금액에 구간별 세율(0.5~2.5%)을 곱해 과세한다. 즉 공시가격이 세부담을 산정하는 출발점이 되는데 이 가격이 높아지게 되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높이지 않더라도 세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부담도 크게 늘어난다. 특히 자영업자의 경우 재산가액에 연관해 부과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높아질수록 부담액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조사자가 감정평가 선례 및 실거래가 등을 분석한 자료를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며 “이에 실거래가 외에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시세분석의 통일된 방법론과 기준 등이 포함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조사평가자에게 시세분석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시세 분석과정에서 조사평가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구지역 한 자치단체 세무과 관계자도 “그동안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비율이 50%밖에 안됐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60~70% 돼 현실화율에 큰 차이를 보인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가 내년부턴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한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만큼 재산세가 대폭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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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기자

의료와 달성군을 맡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깊게 전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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