使 “주휴수당 포함 1만20원” 勞 “산입범위 확대 7711원”

  • 손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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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7-19 07:42  |  수정 2018-07-19 07:43  |  발행일 2018-07-19 제16면
[이슈분석] 노사 모두 불만인 내년도 최저임금 8천350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두고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따른 반발로 최저임금위원회에 불참해왔고,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무산되자 최저임금 결정에서 27년 만에 전원 불참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을 두고 노사 간 불만이 터져 나오는 이유는 최저임금에 대한 현격한 시각차 때문이다. 양측의 주장과 이유를 짚어봤다.

◆경영계 ‘사실상 1만원대’

경영계는 2019년 최저임금이 이미 1만원을 넘었다고 주장한다. 근거는 ‘주휴수당’이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주 1일 이상 유급휴일을 주면서 지급해야 하는 하루치 임금을 말한다. 주 5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8시간씩 일하면 나머지 이틀을 쉬더라도 하루는 8시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해 임금을 더 준다.

경영계의 주장은 내년 최저임금(8천350원)에 주휴수당 1천670원을 합치면 실질적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20원에 달한다는 것. 하지만 현행 법에서 주휴수당은 최저임금 산입 대상이 아니고, 모든 근로자들이 주휴수당을 받는 것도 아니다. 지난해에만 136만5천명에 달했던 주 15시간 이하 초단시간 근로자들이나 일주일 이하로 일한 일용직 근로자들은 제외됐다. 근무일 중 하루라도 결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 주휴수당 지급률도 낮은 편이다. 알바노조가 지난해 10월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4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92%가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경영계
“근로자 생산성보다 더 빨리 올라
내년 최대 16조3500억 부담해야”

노동계
내년부터 상여금·식비 등 포함
“실질 인상 효과는 2%대에 불과”



2000년 이후 중소 제조업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생산성보다 최저임금이 2배 이상 빠르게 올랐다는 조사 결과도 거품이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중소제조업의 노동생산성은 매년 평균 3.6% 증가한 반면 최저임금은 매년 평균 8.6% 올랐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이 자료에서 최저임금은 적용연도가 아닌 발표연도 기준으로 계산한 탓에 실제 노동생산성과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더 부풀려진 셈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및 인건비 부담액을 추산한 결과도 마찬가지다. 경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영계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최소 9조8천643억원에서 최대 16조3천508억원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이 수치는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에도 현실적으론 전체 근로자의 13.3%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했다.

◆노동계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 인상 효과 2%대’

노동계는 산입범위 확대로 이번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맞선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이 결정된 직후 성명서를 내 “10.9%라는 인상률도 문제지만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 인상 효과는 2%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산입범위 확대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가 20만명에 이르는데,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 7천53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저임금 노동자의 내년 최저임금은 8천350원이 아니라 7천711원으로 오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 내년부터는 지난 5월 개정된 최저임금법에 따라 정기상여금과 식비·교통비 등 복리후생비 일부가 새롭게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된다.

최저임금과 별도로 식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인상 폭 820원이 내년 시급에 더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157만4천원)과 식비·교통비를 25만원 받는 근로자는 산입범위가 확대되지 않는다면 내년부터 월 17만1천원이 오른 199만5천원을 받는다. 하지만 매달 받는 복리후생비 가운데 12만8천원(최저임금의 7%)이 산입범위에 포함돼 임금 인상 폭은 낮아진다. 실제로 내년에 오르는 월급은 4만3천원에 불과하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의 영향력’ 분석 결과도 비슷하다. 결과에서 산입범위 확대가 최저임금 ‘실질 인상률’을 1% 정도 떨어뜨린다고 짚었다. 특히 산입범위 확대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19만7천명의 저임금 노동자만 따로 떼어 파악해보니 최저임금이 10% 오르더라도 이들이 체감하는 실질 인상률은 그보다 크게(7.8%) 낮은 2.2%밖에 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 수치도 산입범위 확대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소득수준 하위 1~3분위의 근로자 19만7천명을 대상으로 나왔다. 전체 근로자들의 최저임금 실질 인상률이 떨어졌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또 정기 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를 따로 받지 않던 근로자의 경우에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고스란히 받을 수 있다.

손선우기자 sunwo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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