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학사비리 저지른 대학 제재 강화…9월부터 재정지원 제한기간 대폭 확대

  • 박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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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7-18 07:30  |  수정 2018-07-18 07:30  |  발행일 2018-07-18 제8면

오는 9월부터 입시·학사비리를 저지른 대학에 대한 정부재정지원 제한이 대폭 강화된다. 17일 교육부는 투명한 입시·학사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 등을 반영해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정부재정지원 사업에서 입시·학사비리 대학의 부정·비리 사항 반영기간과 수혜제한 기간은 늘게 됐다.

교육부는 일반적인 부정·비리 사항의 검토 반영 기간은 ‘최근 1년 이내’가 원칙이나 입시·학사비리의 경우는 ‘최근 2년 이내’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최근 2년 내 입시·학사비리가 있을 경우 재정지원사업 신규 선정 때 감점(최대 총점 8%)을 받고, 기존 사업은 사업비 감축(최고 30%) 제재를 받게 된다. 또 입시·학사비리 적발 땐 일반적인 수혜 제한 수준보다 한 단계 상향했다. 예를 들어 입시·학사비리를 저지르고 대학 주요 보직자가 강등·정직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유형Ⅲ), 다른 비리로 주요 보직자가 파면·해임 당한 경우(유형Ⅱ)와 같은 수준의 제한을 두게 된다.

아울러 입시·학사비리이며 부정·비리 정도가 가장 중한 유형Ⅰ(이사장·총장 등의 파면·해임 등)에 해당되는 경우는 일반적인 수혜 제한 기간이 1년인데 비해 2년으로 연장을 의무화했다. 대상 사업은 일반재정지원사업과 특수목적지원사업 등을 포함한 모든 재정지원사업이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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