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수용할 보완책 시급하다

  • 김기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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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7-17   |  발행일 2018-07-17 제31면   |  수정 2018-10-01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폭풍이 심상찮다.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 가중을 이유로 집단 반발하고 있고, 노동계는 통상임금 산입범위 확대 등으로 인상효과가 반감됐다며 볼멘소리 일색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근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8천350원으로 결정했다. 특히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확정은 올해 인상분을 감당하지 못해 집단 반발에 나선 편의점 업주 등 영세 상인들을 존폐의 기로에 세우고 있다. 이들의 절박한 사정은 신속한 대처를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 당국은 제대로 된 현장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과감하고 현실적인 보완책이 시급하다.

정부는 무엇보다 생사의 갈림길에 선 한계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아우성에 귀 기울여야 한다. 음식점 등 자영업자들이 줄줄이 폐업하는 서민생활 현장의 실태를 정부 당국자만 못보고 있는가. 급기야 편의점 업주들은 알바 시급을 감당하기 어려워 가족 위주로 운영하다가 그마저 여의치 못해 문을 닫는다. 점주와 종업원이 동시에 실직자로 전락하는 처지다. 음식점과 편의점 등 서민들의 생활 현장에서 이뤄지는 소비와 화폐는 그 어떤 분야보다 빠르게 유통되는데, 이런 흐름이 막히거나 방해를 받아서는 경제의 피가 돌지 않는 건 정한 이치다.

이러한 현장의 급박한 사정에 걸맞은 대책은 구구한 이론과 논의에 앞서 현장성과 시급성을 요한다.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진단과 처방이 요체임은 물론이다. 그러나 이리 재고 저리 재는 동안이나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기도 전에 경제적 기반이 무너질 지경이라면 대증적이고 단기적인 보완책이 선행돼야 마땅하다. 경제는 실기하면 소 잃고 외양간마저 잃게 된다. 당장 최저임금으로 입는 타격을 줄이기 위한 카드 수수료 인하와 이자 경감 등의 조치는 시행돼야 마땅하다. 정부 당국자 중에는 카드 수수료를 내리면 잘 나가는 대형 가맹업체들이 더 큰 혜택을 받는다고 한다. 참으로 지당한 말이지만 도산 일보 직전에 있는 영세상인들 앞에서 하기에는 너무나 한가한 소리다.

최저임금 인상이 소득주도성장에 기여하기보다는 오히려 일자리 감소를 초래한다면 경제성장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수정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혁신성장’이란 정부의 세 가지 정책 방향이 잘 가동되지 않거나 파편적으로 엇박자를 내지나 않는지 종합적으로 점검해봐야 한다. 집권 2년차 일정 부분 성과를 내야 할 시점에 노사 모두의 반발에 직면하고 갈등 관리 부재에 시달린다면 정책적 하자를 의심하는 게 자연스러운 수순일 터다. 정부는 당장 눈 앞에 전개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충격 해소책부터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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