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숨지게 한 음주 뺑소니 운전자 20분 만에 검거

  • 입력 2018-07-12 00:00  |  수정 2018-07-12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12일 음주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A(30)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이날 0시 5분께 포항시 남구 오천읍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서 승용차를몰고 가다가 도로를 건너던 B(52)씨를 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출동해 약 20분 만에 현장에서 2㎞ 떨어진 곳에 세워진 A씨차를 발견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01%였다.

 경찰 관계자는 "뺑소니 사망사고는 검거율이 100%에 가깝고 도주할 경우 반드시검거된다"며 "나와 타인 안전을 위해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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