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식이두마리치킨, 가맹점 일방적 계약 해지 논란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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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7-12 07:34  |  수정 2018-07-12 09:54  |  발행일 2018-07-12 제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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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수씨가 공개한 납품된 생닭. 일부 부위가 짝이 맞지 않다.(점선 원) <김한수씨 제공>

대구 동구에서 호식이두마리치킨 가맹점을 운영해 온 임동기씨(여·58)는 지난해 9월 가맹점 계약을 해지당했다. 본사 조리 매뉴얼을 따르지 않았다는 게 해지 사유였다. 2002년부터 동일한 방식으로 조리를 해왔던 임씨는 갑작스러운 통보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임씨는 “언제 매뉴얼이 바뀌었는지에 대한 통보도 없었고, 이에 대한 교육도 없이 몇 차례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계약을 해지당했다"며 “지금까지 아무런 문제를 삼지 않다가 갑자기 계약을 해지하는 저의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평소 공급되는 닭의 품질에 대해 이의제기를 많이 해온 것이 계약해지 사유라고 짐작된다"고 주장했다.

조리 매뉴얼 위반 등 이유로
“평소 이의제기 많은 가맹점
꼬투리 잡아서 찍어내는 것”
일부 점주들 피해보상 소송
본사 “위반 반복때 계약해지”

서구에서 가맹점을 운영했던 김한수씨(55)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2016년 8월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것. 닭의 일부 부위를 냉장고에 별도로 보관했다는 이유에서다. 김씨는 “본사가 공급하는 닭이 부위별로 짝이 맞지 않은 경우가 있어 본사에 몇차례 이의를 제기했더니 불시로 위생점검을 나왔다”며 “그 이후 내용증명을 받고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 받았다"고 했다.

가맹점이 1천개가 넘는 호식이두마리치킨이 가맹점을 상대로 ‘갑질’을 일삼는다는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다.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당한 점주들은 이미 2016년 12월 회사를 상대로 피해보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소송에 나선 이들 중에는 대구·경북은 물론 부산·경남·서울지역 가맹점주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본사가 가맹점 길들이기 차원에서 이른바 ‘찍어내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평소 이의제기를 많이 하는 가맹점을 찾아 위생점검 등을 통해 꼬투리를 잡은 뒤 계약을 해지한다는 것.

대구지역 한 가맹점주는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주문 수요가 많은 주말 저녁이나 스포츠 경기가 있는 날 본사 매장관리 사원이 들이닥쳐 위생점검을 벌이기도 한다”며 “사소한 것을 꼬투리 잡아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수개월 내 계약 해지를 통보하는 게 수순”이라고 주장했다. 소송을 진행 중인 점주들은 가맹점주들이 가입돼 있는 SNS를 통해 추가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호식이두마리치킨 본사 관계자는 “치킨전문점 특성상 새벽 늦게 영업이 끝나기 때문에 가맹점 방문이 주로 오후 늦은 시간대부터 저녁시간대 이뤄진다. 이는 절대 영업방해나 불이익을 주기 위한 행위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어 “내용증명은 중대한 식품위생법 위반 등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경우에 한해 강력한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 발송하고 있다. 이 같은 시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한다”고 덧붙였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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