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검사 수사지휘권 폐지는 시기상조

  • 허석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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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7-10   |  발행일 2018-07-10 제29면   |  수정 2018-10-01
20180710
장재형 대구시 총무과 주무관

최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가 뜨거운 현안이다. 국민의 권익보호 및 효율적인 수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수사권 제도를 개선하자는 취지에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최근 경찰의 수사권 독립 주장의 핵심적 내용은 무엇인가. 첫째 형사소송법 제195조를 개정하여 경찰이 검찰과 상호 대등한 협력관계에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고, 둘째 제196조를 개정하여 검사의 수사지휘가 배제된 1차 수사권을 경찰이 갖도록 독자적인 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우선 경찰이 검찰과 상호 대등한 협력관계에서 수사를 하겠다는 주장을 살펴보면, 이는 필연적으로 수사권이 이원화되어 수사권의 충돌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인권을 다루는 국가기관의 업무에 사기업과 같은 경쟁의 원리를 도입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각 행정기관 등 특별사법경찰마저 동일한 주장을 한다면 그 혼란과 형사사법의 불균형을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경찰이 1차 수사권을 가지고 사후에 검찰이 2차 수사권으로 통제하자는 주장도, 경찰에서 결론을 내려 수사를 마친 상태에서 피의자 등의 이의신청에 따라 검찰에서 다시 수사를 하여 이를 바꾼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수사는 최초의 사실관계에 근접할수록 진실을 더 잘 규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초동단계의 수사가 중요한데, 경찰의 독단적인 1차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왜곡되어 버린다면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검찰의 2차 수사과정에서 이를 바로잡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달 21일 정부에서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부여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확정 발표했는데, 내용을 보면 무소불위였던 검찰의 절대권력은 대폭 축소되며, 검찰의 직접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제한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검찰은 기소권과 함께 ‘일부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 ‘송치 후 수사권’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요구를 불응하는 경우 직무배제 및 징계 요구권’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시정조치 요구권’ ‘시정조치 불응 시 송치 후 수사권’ 등의 통제권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어불성설이다. 징계 요구는 인사권자인 경찰청장이 거부하면 어렵다.

반면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혐의에 대하여 경찰이 적법한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관련제도를 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동일사건을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중복수사하게 된 경우 검사에게 우선적 수사권을 부여하지만, 경찰이 영장에 의한 강제 처분에 착수한 경우에는 영장기재범죄사실에 대해 경찰의 우선권을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더욱이 범죄의 종류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전혀 다른 사법서비스, 즉 검사지휘의 배제라는 차별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무엇보다도 힘없고 돈없는 서민들은 상대적으로 변호사의 법률서비스 등을 받을 기회가 적다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오히려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서민관련범죄에 대하여 국가의 보호가 더 필요할 것이다.

돈없고 힘없는 국민의 아픔을 한번 더 살펴서 국민이 보다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돌보는 것이 인권을 보장하는 문명국가의 본질적 의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장재형 대구시 총무과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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