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보유세 개편 4개 시나리오, 다주택자 세부담 최대 38% 늘어

  • 노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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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6-23 07:09  |  수정 2018-06-23 07:09  |  발행일 2018-06-23 제1면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2일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공개했다.

개편안은 △종부세 과표인 공정시장가액비율(현재 80%)을 연간 10%포인트씩 올려 100%까지 인상 △세율의 누진도를 키워 최고세율을 2.5%로 0.5%포인트(주택 기준) 인상 △앞선 두 가지 방안 병행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연 5%포인트씩 올리고, 다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과 함께 과표별 세율도 0.05∼0.5%포인트 인상해 차등과세하는 방안 등이다. ☞5면에 관련기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10%포인트씩 올리는 동시에 최고세율도 2.5%로 함께 인상할 경우 시가 10억∼30억원 기준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세부담은 최대 25.1%, 다주택자는 최대 37.7% 늘어난다. 하지만 이 같은 개편안은 고가 1주택 보유자보다 중·저가 다주택 보유자의 세부담이 더 커지는 탓에 형평성의 문제가 없지 않고, 고가 1주택 보유심리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재정개혁특위는 오는 28일 전체회의에서 특위 차원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으로 최종 확정,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후 최종권고안을 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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