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개편안 오늘 공개…대구 다주택자 稅부담 커질 듯

  • 노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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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6-22   |  발행일 2018-06-22 제2면   |  수정 2018-06-22
전문가 “종부세 강화 방안 유력”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 거론

22일 공개될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참여정부 당시인 2005년 처음 도입된 이후 이명박정부의 개편으로 무력화됐던 종합부동산세를 다시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구지역은 단독주택 공시가격 및 공시지가와 종합부동산세 대상 공동주택 등이 큰 폭으로 오르거나 늘어난 상황이어서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오후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예정이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날 주택과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공시지가 조정,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등 가능한 시나리오를 복수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은 부동산시장의 동향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인 시행령으로 60∼100%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어,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현행 80%인 토지·주택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더 높이면 과세표준 금액이 높아져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또 아파트 기준 시가의 65∼70%, 단독주택 기준 50∼55%인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높이는 것도 한 방법으로 거론된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모아 오는 28일 재정개혁특위 전체회의에서 특위 차원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으로 최종 확정, 정부에 제출한다.

한편, 올 1월1일 기준 대구지역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6.45%로 2006년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공시지가 상승률은 8.26%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역대 둘째로 많이 올랐다.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9억원을 초과한 대구지역 공동주택도 839호로, 지난해(348호)보다 141% 증가했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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