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로 풀려난 김성태 폭행범, 원래는 홍준표 전 대표 폭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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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6-21 14:15  |  수정 2018-06-21 14:27  |  발행일 2018-06-21 제1면
20180621
사진:연합뉴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턱을 가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1)씨에게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는 21일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정치적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국회 내에서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에게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폭행 정도가 경미하며 김성태 원내대표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4일 김씨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씨는 지난 5월5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의 얼굴을 주먹으로 1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현행범으로 지구대에 체포돼 있는 동안 찾아온 성일종 한국당 의원에게 신발을 던지고 성 의원 비서관의 정강이를 폭행한 혐의도 있다.


김 씨는 원래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대표를 폭행하려고 계획을 세웠지만, 그의 소재를 몰라 국회에 있는 김 원내대표를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김 권한대행과 성 의원의 비서는 모두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다.
인터넷뉴스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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