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영장 기각된 이명희, 신동욱 "칼보다 무서운 게 돈…법 위의 갑질"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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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6-21 14:06  |  수정 2018-06-21 14:07  |  발행일 2018-06-21 제1면
20180621
사진:연합뉴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또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혐의의 내용과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에 비추어 구속 수사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지난 4일 운전기사와 경비원에 대한 특수폭행 혐의에 이어 두 번째 기각 결정이다.


앞서 출입국 당국은 이 씨가 필리핀인 10여 명을 대한항공 연수생으로 속여 입국시킨 뒤, 자택 가사도우미로 고용했다며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현행법상 외국인 가사 도우미는 재외 교포나 결혼 이민자 등 내국인에 준하는 사람만이 취업할 수 있다.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 씨는 그러나 필리핀인 가사도우미를 국내로 입국시키는 과정에 본인이 관여한 적 없다며 혐의 일체를 부인해왔다.


이민특수조사대는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추가 조사나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진家 이명희 영장 또 기각, 돈신의 딸이 이긴 꼴이고 쩐의 전쟁에서 승리한 꼴이다"라며 "두 번째 칼날도 쩐으로 막은 꼴이고 칼보다 무서운 게 돈 꼴이다. 진짜 이건 아닌 꼴이고 인간XX 탈출한 꼴이다. 영장판사의 구속조절장치 고장난 꼴이다. 법 위의 갑질이 이명희 꼴이고 사법정의 무너진 꼴이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사이트에는 '이명희 구속해라','이명희 이 사람 이대로 둘겁니까','또 터진 이명희 갑질','이명희 오늘도 구속 못하면 짜고 치는 고스톱 입니다' 등의 청원 글이 쏟아지고 있다.
인터넷뉴스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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