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대구지역 금융사 대상 제재업무 설명회

  • 최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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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6-21   |  발행일 2018-06-21 제28면   |  수정 2018-06-21
금융감독원, 대구지역 금융사 대상 제재업무 설명회
금융감독원 대구경북지원이 지난 19일 대구은행 등 지역 5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제재업무관련 설명회를 개최했다.

금융감독원 대구경북지원은 지난 19일 대구지역 5개 금융사를 대상으로 제재업무 관련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금감원 대구경북지원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대구은행, 농협중앙회 대구경북검사국, MS 저축은행, 참저축은행, 청운신협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제재업무 전반적 사항, 제재심의위원회 대심방식심의(대심제) 및 권익보호관 제도 등 주로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방안에 대해 소개한 뒤 금융사 관계자들로부터 건의 및 애로사항도 청취했다.

정영석 금감원 대구경북지원장은 “제재업무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면 적법한 경영 및 업무수행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만약 제재대상자가 됐을 경우 행사 가능한 방어권을 보다 상세히 알고 본인 스스로도 적극 소명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금감원 제재의 신뢰성과 수용도 또한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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