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인력양성 정부 지원…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

  • 노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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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6-21   |  발행일 2018-06-21 제20면   |  수정 2018-06-21
핵심사업자 ‘우수 사업자 인증제’ 도입
中企 부동산서비스 사업 창업 돕기로
전문성 강화·관련 시장 활성화 기대

부동산 서비스 산업의 품질을 높이고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 20일 시행되면서 관련 시장이 확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날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말 제정·공포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과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이 이날 발효됐다.

이에 따라 부동산 서비스 사업자가 연구개발, 전문인력 양성, 부동산 전자계약, 리츠 공모·상장 등과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부가 금융 및 행정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부동산 서비스산업은 2006년 38조2천억원에서 2015년 95조5천억원으로 3배가량 성장했다. 하지만 56%가 개발과 공급업에 집중됐고, 관리업은 21%, 중개와 평가업은 12%, 임대업이 11%가량을 차지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개발과 공급업 이외의 부동산 서비스업 진흥을 위한 법이 시행되면서 다른 분야 시장도 성장할 것으로 관련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연구소와 대학, 공공기관, 협회 등을 부동산사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또 여러 다른 사업자와 연계해 종합적인 부동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사업자를 ‘우수 부동산서비스 사업자’로 인증해주는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제도’도 도입됐다. 인증받은 사업자는 정부로부터 금융 및 행정 지원 등에서 우대를 받을 수 있게 되고,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부동산서비스 관련 계약을 할 때 인증 사업자에게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국토부는 중소기업의 부동산서비스 사업 창업을 촉진하고 발전을 돕기 위해 상담 및 교육, 우수 아이디어의 발굴 및 사업화 지원, 창업공간의 지원에도 나선다.

부동산 서비스 산업 진흥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이를 수행하기 위한 정책위원회가 구성된다. 국토부는 앞으로 5년마다 정책의 기본방향과 분야별 진흥정책,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또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정보가 효율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시책도 만든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8월부터 우수 부동산서비스사업자 인증을 시행하는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지역 부동산 관련 전문가는 “부동산이라고 하면 개발과 분양, 그리고 부동산 중개소를 통해 매매 등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건물 임대 관리, 관련 교육 등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다”면서 “관련 법이 시행된 만큼 이전보다 전문화된 서비스는 물론 이런 서비스 공급을 위한 교육과 창업 등 관련 시장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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