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주택성능등급’ 의무화

  • 입력 2018-06-21 00:00  |  수정 2018-06-21
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주택성능등급 표시제 대상이 된다.

주택성능등급은 주택의 소음 차단이나 화재 예방 등 품질 성능의 등급을 매겨 입주자 분양공고 등에 표기하는 것으로, 원래 적용 대상은 1천가구 이상 공동주택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주택성능등급 표시 대상 공동주택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입법예고했다. 주택성능등급 표시제는 선분양 제도하에서 주택 소비자가 자신이 구입한 공동주택의 성능등급을 사전에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건설사는 소음, 구조, 환경, 생활환경, 화재·소방 분야 56개 항목에 대한 성능평가 결과를 별(★)표로 4개 등급으로 구분해 입주자 모집 공고문에 표시한다.

이는 국토부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인 것이다. 권익위 조사 결과 작년 하반기 공고된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문은 총 226건으로 이 중 1천가구 미만은 203건(89.8%)에 달했다.

이와 함께 건설사가 아파트 입주자 공고문 등에 성능 등급 인증서를 넣을 때 육안으로 판독하지 못할 수준의 흐릿한 그림을 쓰는 ‘꼼수’도 차단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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