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분노조절 장애 범죄, 엄격히 대처하고 막아야

  • 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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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6-20   |  발행일 2018-06-20 제31면   |  수정 2018-06-20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늘고 있어 문제다. 지난 17일 전북 군산에서 한 50대 남자가 주점에 불을 질러 3명이 숨지고 30명이 부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어처구니없는 참사는 단돈 10만원 때문에 유발된 것으로 드러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용의자는 “술값이 10만원인데 왜 20만원을 달라고 하느냐”며 주점 업주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분을 못 삭여 불을 질렀다. 이 방화로 아무 연고도 없는 주점 손님들이 희생당하고 다쳤다. 지난 1월에는 서울 종로의 한 여관에서 비슷한 동기로 인한 방화사건이 발생해 6명이나 숨졌다. 50대 남자 범인은 여관 주인이 성매매 여성을 불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홧김에 여관에 방화를 했다고 한다. 이 불로 방학을 맞아 여행 중이던 두 딸과 엄마 등 무고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참변을 당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없고 어이없는 참사인가.

사회가 복잡다단해지고 첨단화되면서 분노로 인한 범죄는 늘어나는 추세다. 대구지법 형사부는 지난 18일 한 60대 범법자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평소 잦았던 불화를 이유로 처가에 불을 지르려 시도하고 88세의 장인을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다. 20년간 전자 위치추적장치 부착과 유족들에 대한 접근금지도 추가됐다. 중대한 반인륜 범죄이기에 사법기관이 최고 상한의 유기징역형으로 엄벌에 처한 것이다. 이 범죄는 분노의 상대가 특정되고 인과 관계가 명확하다. 하지만 아무런 상관도 없는 불특정 다수를 해치는 분노범죄도 일벌백계로 엄하게 다뤄야 재발을 줄일 수 있다. 아울러 이런 분노조절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제대로 치료하고 보듬을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묻지마 분노범죄는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분노범죄는 개인의 책임이 크지만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탓도 있다. 이기주의와 물질 만능주의가 심화되면서 생명과 인간의 존엄성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하고 있는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따라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간에 대한 배려와 동정심, 생명 존중 가치관을 갖도록 학교나 가정에서 인성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인성 함양 교육과 함께 엄정한 법 집행이 필수적이다. 중대한 범죄나 사회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인간이지만, 이를 해결할 열쇠도 인간이 쥐고 있다. 분노조절장애 범죄를 어떻게 하면 줄일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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