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대가 금품 전달 혐의 기초의원 당선자 긴급체포

  • 남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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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6-19 07:25  |  수정 2018-06-19 07:25  |  발행일 2018-06-19 제9면

[영덕]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18일 경북 북부지역 기초의원 당선자 A씨를 긴급 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이번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한 정당의 도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희망했던 B씨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아 정당 최고급 인사의 동생을 자처하는 C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돈을 건넨 B씨는 이번 선거에서 비례대표 공천을 받지 못했다. C씨가 정당 고위급 인사와 관련이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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