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역 地選 당선자 중 8명 수사 대상

  • 임호·김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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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6-18 07:36  |  수정 2018-06-18 07:36  |  발행일 2018-06-18 제4면
임종식·고윤환·최기문 등
선거법 위반혐의 고발당해
이영옥 포항시의원 당선자
경찰, 선거사무실 압수수색

경북지역 6·13 지방선거 당선자 8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17일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와 경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임종식 경북도교육감·고윤환 문경시장·최기문 영천시장 당선자와 김종영·박판수 경북도의원 당선자, 이만우 경주시의원 당선자, 권도식 예천군의원 당선자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임 당선자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기획사 대표에게 홍보 관련 콘텐츠 기획 등 선거 관련 활동을 하게 하고 활동비 명목으로 3천330만원을 주기로 계약한 후 2회에 걸쳐 1천7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됐다.

선관위는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네이버 밴드 등을 이용해 자신의 업적 등을 선거구민에게 홍보한 혐의로 고윤환 문경시장 당선자와 문경시 공무원 4명도 검찰에 고발했다. 최기문 영천시장 당선자는 선거공보물에 실적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돼 조만간 수사를 받는다.

한편 포항북부경찰서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자금 불법교부 혐의로 자유한국당 이영옥 포항시의원 당선자 선거사무실을 선거 다음날인 14일 압수수색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선거일인 13일 이전 미리 영장을 발부받아 선거가 끝난 뒤 압수수색했다”며 “(이 당선자의 혐의에 대한) 제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법원 영장이 신속히 발부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당선자는 포항시 북구 당협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이번 선거에서 29.6%(5천566표)의 득표율로 포항시의원 마선거구(중앙·죽도동)에서 당선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의 공소시효는 6개월로, 이번 선거 투표일을 기준으로 올해 12월13일까지다. 임호·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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