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선조들의 국가유공자를 위한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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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6-08   |  발행일 2018-06-08 제21면   |  수정 2018-06-08
[기고] 선조들의 국가유공자를 위한 예우
김태열 (한국보훈학회 대구회장)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 국군·여군·학도의용군·소년병·지게부대 등 수많은 젊은이가 꽃다운 어린 나이에 조국을 지키기 위해 전사한 군인과 생존해 계신 국가유공자를 선양하고 공적을 기리는 달이다. 필자는 지금까지 생존해 계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정책이나 의료·복지 정책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보훈법률안을 제·개정하는 데 힘을 보탰다. 이즈음에서 선조들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 등 과거 보훈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 또한 의미있는 일이라 여겨진다. 신라·고려·조선시대에는 임금이나 선조들이 국가유공자 및 가족에 대해 어떤 예우를 했는지 살펴본다.

신라시대의 경우 삼국사기 문헌을 살펴보면 상사서라는 보훈제도가 있어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 가족에 대한 예우를 극진히 하고, 특히 전쟁에서 다친 상이군인은 왕비가 직접 편지를 쓰고 위로해주며 극진한 간호를 해 주었다는 기록이 있다. 삼국사기 김유신편을 살펴보면 신라 문무왕 8년(668) 김유신에게 특별한 상으로 “만일 그대 공이 없었다면 나라의 흥망을 알 수 없었다”하여 태대각간의 칭호와 식읍 오백호를 주었으며 대궐에 오름에 있어 몸을 굽히지 않도록 어명을 내렸다고 전해지고 있다.

고려시대에는 고공사라는 보훈제도가 있어 전사한 군인에 대해서는 왕이 친필을 하사하고 모든 경비를 왕실에서 지급하여 그 예를 극진히 하였고 전사자에 대한 제사를 지내는데 임금이 직접 관여하여 챙겼다고 전해지고 있다. 삼국사기 이성계편을 살펴보면 공양왕이 이성계에게 내린 교서에서 “황하가 허리띠까지 좁아지고 태산이 숫돌과 같이 작게 되어도 공을 잊기 어려워 벽상에 얼굴을 그리고, 그 부모와 처에게 작을 봉하고 자손은 음직을 주고 죄를 면하게 함을 10대까지 미치게 하라”고 기록되어 있어 국가유공자 본인뿐만 아니라 자손까지 대대로 그 예우와 연금 및 각종 복지 혜택을 주었다.

조선시대는 충훈부 제도를 두어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적에 비례하여 상훈을 내렸고 죽으면 극진한 예를 갖추어 제사를 지내주었으며 유족 및 후손에게도 보상·의료·복지·교육에 대해 국법으로 그 예를 충실히 하였다. 삼국사기 충무공편을 살펴보면 살았을 때 옷을 주어 영화롭게 하고 잔치를 베풀어 위무하며, 죽은 뒤에는 다섯솥의 융숭한 재물과 제사를 올리며 대대로 녹을 내려 봉양하게 하고 그 공로를 새겨 천지에 빛나게 하라고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정조가 작성한 이순신의 신도비문은 임금이 신하에게 비문을 쓴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조선시대에는 입직제도를 두어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해 취업에 많은 신경을 써서 보훈정책을 수립했다. 조선시대 중앙군인 오위에 왕을 호위하는 특수부대를 설치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한 전사자 자제들은 시험 없이 입대할 수 있게 했다. 또 일정기간 복무 후 관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충의위는 정공신의 자제, 충찬위는 원종공신 자제, 추장위는 지방의 군공자와 전사자의 자제를 입대 대상으로 했다. 지금의 국가 및 지방공무원이나 군인, 청와대, 경호실 등에 국가유공자 자녀를 특채하는 등 중요한 관직에 우선적으로 등용했다.

역사적으로는 조국과 민족을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분들에 대한 보훈정책을 펼친 나라가 결국 수백년간 강한 왕조를 이어왔다고 볼 수 있다. 세계 최강으로 불리는 미국의 경우 초대 대통령으로 수많은 보훈정책을 폈던 조지 워싱턴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잘 되어 있는 나라가 군인들의 사기가 충만되고 국가의 발전과 정비례한다”고 직접 연설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근현대사에서 수많은 애국지사와 국가유공자들이 배출된 대한민국에서 선조들의 보훈정책과 예우를 교훈으로 삼아 국가와 국민들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예우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다시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김태열 (한국보훈학회 대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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