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 한국 등 對美 수출쿼터 수용 국가에 ‘품목 예외’ 허용 않기로

  • 입력 2018-06-08 07:54  |  수정 2018-06-08 07:54  |  발행일 2018-06-08 제12면
철강 수출 70% 쿼터 내에서만 가능

미국이 한국 등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면제를 위해 대미 수출 쿼터(할당)를 수용한 국가들에는 ‘품목 예외’를 허용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품목 예외는 미국이 자체적으로 충분히 생산하지 못하는 품목은 232조 조치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품목 예외가 차단되면 우리나라의 대미 철강 수출은 미국과 합의한 70% 쿼터 내에서만 가능하다.

7일 미국 무역 전문매체 ‘인사이드 US 트레이드’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관세 면제 대신 쿼터에 합의한 국가의 철강 수출에는 품목 예외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일부 철강 품목을 232조 조치에서 제외할 경우 미국이 국가별로 합의한 쿼터보다 더 많은 철강이 수입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미 상무부는 ‘인사이드 US 트레이드’에 보낸 답신에서 지난 5월1일 발표한 대통령 포고문에는 쿼터 국가들에 품목 예외를 적용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미국과 쿼터에 합의한 국가는 한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이다. 미국 정부는 아직 이 같은 방침을 우리 정부에 공식 통보하지는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동안 품목 예외에 대해 상무부에 지속해서 문의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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