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 첫 금연아파트 지정…대구 총 30개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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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6-02   |  발행일 2018-06-02 제8면   |  수정 2018-06-02
SK허브스카이아파트 선정
수성구 7개 등 지역 총 30곳
인력부족 과태료부과 전무

대구 중구에도 금연아파트가 지정됐다. 대구 중구청은 1일 ‘SK허브스카이 아파트’(중구 중앙대로 323)를 이날부터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중구에 금연아파트가 등장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현재 대구에는 총 29개소의 금연아파트가 지정돼 있다. 수성구가 7개소로 가장 많고 달성군 6개소, 동·북·달서구 각 5개소, 남구 1개소 등이다. 이번에 중구에서도 금연아파트가 나오면서 대구의 금연아파트는 모두 30개소로 늘어났다. 서구에는 한 곳도 없다.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2016년 9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아파트 주민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복도·계단·엘리베이터·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신청하면 지자체에서 검토 후 지정한다.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치며, 이후 흡연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지난해 말까지 서울 51개소 등 전국적으로 264개 아파트가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하지만 대구에서는 2016년 12월 첫 지정 이후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실적이 전무하다. 적발이 이뤄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인력부족 때문. 금연구역 단속은 시간제·임기제 공무원이 주로 맡는다. 중구보건소 관계자는 “자치조례·국민건강증진법 등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중구에만 5천여개 된다. 이를 단속하기에는 인력이 부족하다”며 “또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계단·복도 등 공용구역만 해당된다. 자택 내 화장실, 베란다 등 흡연은 규정상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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