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제한장치 풀고 달린 화물차 운전사 등 42명 적발

  • 입력 2018-05-27 09:59  |  수정 2018-05-27 09:59  |  발행일 2018-05-27 제1면

경북지방경찰청은 속도제한장치를 해제한 채 차량을 운행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김모(56)씨 등 화물트럭 운전자 3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소속 운전사들이 속도제한장치를 푼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한 사업주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속도제한장치 해제 프로그램을 가진 전문업자에게 수십만원을 주고 장치를 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3월 5일부터 이날까지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주요 국도를 운행하는 화물차 등을 단속했다.

 과속에 따른 대형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2013년부터 3.5t 초과 화물차는 시속 90㎞, 승합차는 시속 11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속도제한장치 장착이 의무화됐다.

 경찰 관계자는 "적발된 차량은 해제비용보다 몇 배 더 비싼 비용으로 속도제한장치를 다시 설치한 뒤 경찰 확인을 받아야 다시 운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